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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유연계약 품목 '서류상 반품' 허용...약국 숨통 트이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가유연계약제 대상 확대에 발맞춰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서류상 반품' 인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7월 1일부터 고시되는 유연계약 적용 약제들은 실물 이동 없이 서류상으로 반품 처리가 가능해진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최근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유관 단체에 '약가유연계약제 확대에 따른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서류상 반품 인정'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15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가유연계약제 대상이 기존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사 개발 신약 등'에서 '등재 신약 등'으로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약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약가유연계약제가 적용되면 제약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에 의거해 도매업체 및 요양기관 등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 별도 합의 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하며, 합의된 상한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원활한 약제 수급 조치 등을 고려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반품의 방법으로 '서류상 반품'을 공식 인정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실물 반품·재공급에 따른 혼란과 물류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매월 고시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비고란에 '약가유연계약 적용 약제'로 표시된 의약품이며, 적용 시점은 올해 7월 1일 고시 시행 약제부터다. 다만 복지부는 서류상 반품이 허용되더라도 제약사와 유통업계가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류상 반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K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KGSP(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모든 의무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관련 서류상 반품 인정에 따른 모니터링을 강화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대한약사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관련 단체에도 산하 회원사 및 보건소 등에 해당 내용을 신속히 안내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2026-07-01 12:00:08강신국 기자 -
초리스크 시대, 약국개업 잘하는 노하우 대방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허위 매물과 불투명한 개국 정보로 판단이 어려워진 개국 시장에서, 입지부터 계약까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 역량을 키워주는 역대급 개국 솔루션 강의가 온다. 약국 프랜차이즈 휴베이스와 약국 경영 플랫폼 바로팜, 약업계 대표 전문 언론 데일리팜이 오는 8월 23일 '초 리스크 시대 오프라인 개국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오후 12시30분부터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6층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초 리스크 시대: 들어갈 자리, 멈출 계약, 성장할 미래'를 대주제로 입지, 계약, 성장, 실전편으로 구성됐다. '입지' 세션에서는 ▲좋은 자리의 정의-권리금은 얼마나 적정한가?(이열 약사) ▲속지 않는 임장법-이 매물은 믿을 수 있는가?(유선춘 약사)이, '계약' 세션에서는 ▲초보약사의 성공 개국 전략-이 구조는 초보약사가 버틸 수 있을까?(허용성 약사) ▲계약서 레드라인-이 계약서는 사인해도 되는가?(박정일 변호사)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성장' 세션에서는 ▲AI에어전트를 활용해 약국 매출 늘리기-AI로 초기 제품 세팅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이창엽 약사) ▲즐거운 약국장 생산성 설계-어떻게 더 잘 성장할 것인가(김상목 약사)가, '실전' 세션에서는 ▲Live Deal Clinical: 판단의 시간-이 매물, 계약할 것인가?(이열 약사)이 다뤄진다. 세 회사가 공동으로 뭉친 만큼 참가자들을 위한 혜택도 풍성하다. 우선 선착순 10명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처방분배분석 상담권'이 주어지며, 수강생 전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월간 HIC 1회 수강권'과 약국 조제 전문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팜올플러스 마일리지(3만원)'가 리워드로 지급된다. 참가비는 5만원이다. 휴베이스 관계자는 "지금은 개국 입지 선정부터 자금 조달, 세무, 경영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리스크가 아닌 것이 없는 '초 리스크 시대'"라며 "약국체인 1등 휴베이스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 바로팜, 약업계 1등 언론사인 데일리팜이 결합한 만큼 개국을 고민하는 약사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돌파구를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포스터와 함께 공지된 (https://edu.pharmallplus.com/course/17)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2026-07-01 11:59:34강혜경 기자 -
위드팜, 해양경찰청과 3년째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전용찬)이 올해도 해양경찰청과 함께 '여름철 물놀이,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슬로건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로 휴양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대국민 홍보적 성격을 띄고 있다. 위드팜은 올해도 전국 회원약국의 DID 모니터와 약국 출입문, 안내 게시판 등 고객의 시선이 머무는 모든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슬로건을 집중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약국을 찾는 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물놀이 안전을 한번 더 떠올릴 수 있도록 친근하게 다가간다는 취지다. 전용찬 위드팜 대표는 "약국이 건강을 위해 찾는 공간인 만큼 일상 속 작은 안전을 챙기는 메시지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어느덧 3년째 해양경찰청과 뜻깊은 캠페인을 함께 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공익 활동에 꾸준히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위드팜은 그간 캠페인에 참여한 공로로 지난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매년 변함없이 함께해 주는 위드팜과 회원약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캠페인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바다를 찾을 때 구명조끼를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2026-07-01 11:05:17강혜경 기자 -
미승인 제품 판매금지…살생물제품 승인제 오늘 전면 시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오늘(1일)부터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미승인 제품에 대한 약국 판매가 금지된다. 약국은 물론 제약·유통, 마트·온라인 등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미승인 제품을 판매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와 5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살충제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철을 맞아 약국가는 약국 내 사입 제품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새롭게 라인업을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제약사들은 물론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나서 혼란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공지에 나서면서 큰 혼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동일한 살충제라도 입고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불가 제품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전면 시행을 앞두고 '화학제품안전법'의 바뀌는 부분과 약국 현장을 짚어봤다. ◆검증 제품으로 시장 재편…1338품목 퇴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 제품 중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의 판매·유통을 금지하고 일반 제품의 살생물제품 오인 표시·광고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질서'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살생물제품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제품으로,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안전성뿐만 아니라 효능·효과까지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기한 내 제품승인 신청 등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은 7월 1일부터 판매·유통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승인이 완료된 제품은 128품목이며, 기한 내 제품승인을 신청해 현재 승인평가가 진행 중인 108품목도 판매가 가능하다. 시장에서 퇴출되는 제품은 동성제약 비오킬 등을 포함해 총 1338품목이나 된다. 살균제·살충제 등 살생물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 겉면의 승인 번호와 살생물제품 표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을 검색해 해당 제품이 승인제품 또는 승인 경과기간 적용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살생물제품 안전관리는 정부의 엄격한 사전승인과 소비자의 현명한 선택이 함께할 때 더욱 강화된다"며 "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제품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는 바로잡고, 국민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승인제품 중심의 시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라인업 재정비…환불 요청 고객은? 약국에서도 제품 정비가 한창이다. 약국마다 취급 제품이 다르고, 동일한 브랜드 내 제품이라도 승인 여부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개별 제품의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 구분에 나섰다. 가령 해피홈매트의 경우에도 파워매트 30·60매는 판매가 불가하지만, '파워매트에스 30·60매'는 판매가 가능하다. 해피홈에어로솔 피톤치드향·감귤향·무향(코드A306267)은 판매가 불가하지만 '그린퀀스향·무향(A306267)'은 판매할 수 있다. 지역의 약사는 "여름의 경우 전체 살충제 수요의 80~90%가 집중되는 시기로, 약국 내 제품들을 모두 확인했다"면서 "반품대상에 포함된 제품들을 따로 분류하고,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로 라인업을 정비했다"고 말했다. 제약사들도 2026 제품 리스트를 약국에 배부하고, 주문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영업사원을 통해 골고루 주문을 넣었는데, 약국의 주문이 몰리다 보니 순차적으로 배송되거나 일부 주문 수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들었다"면서 "신규 주문 제품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애프킬라 맥스 같이 입고시기에 따라 판매 가능 여부가 다른 품목들도 있어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다. 그렇다면 기존 제품 가운데 미승인 제품에 대한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령 '7월 1일부터는 살충제 판매가 금지된다'는 와전된 정보로 제품을 구매했거나, 기존에 가정내 구비하고 있던 제품 등의 처리를 두고 문의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미 구매했던 살충제 중 승인받지 못한 제품의 경우에도, 제품의 유통(사용)기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편 살생물제품 확인은 초록누리-화학제품정보-살생물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이 가능하다. 추가 제품승인경과기간 적용 또는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된 안생품은 화학제품정보-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승인) 메뉴를 클릭한 뒤 검색창에서 제품명, 승인번호 등으로 검색할 수 있다.2026-07-01 06:00:56강혜경 기자 -
네트워크약국 차단, 비대면 진료...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의료 관련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부터 네트워크약국 방지법까지 굵직한 정책과 제도들이 시행된다. ◆국가 주도 필수약 공급체계 강화(11월 12일) =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 주도의 필수의약품 공급 체계도 강화된다. 낮은 채산성 등의 이유로 필수 의약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업자에게 주문 제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수입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11월 27일) = 약사나 한약사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 약사법의 핵심은 약사·한약사의 다중 약국 개설 및 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유통 질서 확립이다.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규정해, 자본을 앞세운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변칙 운영을 차단하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는 이에 대한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다.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하는 만큼 디테일한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AI 가짜 의약사 광고 금지(11월 27일)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AI 가짜 전문가 광고' 역시 하반기부터 전면 금지된다.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 의사·치과 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특정 의약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비대면 진료와 제한적 약 배송(12월 24일) =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전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가 시행된다. 즉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고려하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제도화가 완성됐다. 아울러 처방전 위·변조 등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도록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근거도 마련됐고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약 배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 거주자·취약계층 등 필요한 환자는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을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했고 대상자 특성에 맞게 약 배송 지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2026-06-30 11:57:59강신국 기자 -
"판매가 낮춰달라"...제약사 일반약 가격 조정 요구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한 제약사가 자사 대표 일반의약품의 출하가격 인하와 함께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소비자 판매가격까지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현대약품 영업사원들은 거래 약국을 직접 방문해 마이녹실 판매가격을 기존보다 크게 인하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달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 측은 기존 재고에 대해서는 가격 인하에 따른 차액을 보상해 주겠다는 방침을 설명하면서 현재 보유 재고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는 절차도 함께 진행했으며, 일부 담당자는 약국에 비밀 엄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영업사원이 약국에 있는 마이녹실 재고를 모두 확인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뒤 가격 인하에 따른 보상 절차를 설명했다"며 "대신 판매가격도 회사가 제시한 수준으로 내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약국을 운영했지만 제약사가 직접 판매가격을 특정 가격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관련 내용을 증빙해 가겠다고 한 경우는 처음"이라며 "회사에서는 경쟁 제품 대비 가격이 높아 정책적으로 출하가와 판매가를 모두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실제 복수의 약국에서도 비슷한 설명을 들었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또 다른 약사는 "현대약품 OTC 대표 품목인데 갑자기 회사 방침이라며 출하가를 낮추고 판매가격도 함께 인하하는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안내받았다"며 "기존 재고에 대한 차액 보상을 위해 가격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약국들에 따르면 일부 영업사원들은 가격 변경 이후 약국의 가격표나 POS 화면 등을 통해 실제 판매가격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약사는 "가격표를 바꾼 뒤 사진을 찍거나 POS 가격이 변경된 화면을 확인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지점장이나 본부장이 다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고 허위로 보고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약국가는 적지 않은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출하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제약사의 정책 판단이지만, 소비자 판매가격은 약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이라는 이유에서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사실상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사입가격을 낮추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소비자에게 얼마에 판매할지까지 회사가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바꾼 뒤 이를 증빙하도록 요구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면서 부담을 느낀 약국도 적지 않다"며 "일부 약국은 가격 결정은 약국의 권한이라며 회사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약업계에서는 제약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출하가격을 인하하는 사례는 있었지만 거래 약국을 직접 방문해 소비자 판매가격 변경을 요청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회사 측은 약국들에 경쟁 제품과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출하가격과 판매가격을 함께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변경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동일 계열 경쟁 제품이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창고형 약국과 저가 판매 경쟁 확산 등이 이번 정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약품 측은 30일 데일리팜에 이번 사안과 관련 "마이녹실 출하가 인하에 따른 권장소비자가격 안내는 참고자료 차원일 뿐 강제성이 없으며 당사는 약국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을 존중한다"면서 "재고 보상 또한 출하가 인하로 인한 약국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 판매가 인하나 증빙 제출을 조건으로 한 바 없다"고 전해왔다.2026-06-30 11:57:19김지은 기자 -
마트약국의 일탈?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 수입 판매 시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최근 개설된 약국에서 국내 미유통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수입·유통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지역 약사회 등이 주시에 나섰다. 이달 개설된 이 약국은 80평 규모로, 마트형 콘셉트로 개설 전부터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던 곳이기도 하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상가에 입점한 약국만 20여곳으로 경쟁이 과열돼 있는 데다 반경 1km 이내 밀집된 약국은 87곳으로 가격 경쟁이나 시장질서 파괴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게 사실이다. 문제는 이 약국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내 미출시 고용량 마운자로를 예약받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약사가 게시한 '퀵펜 15mg 1개 남았고 10, 15mg는 캐나다에서 곧 옵니다. 예약받아요. 마운자로 짱짱'이라는 글은 삭제된 상태다. 지역 약국과 약사회 등은 약국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고용량 마운자로 퀵펜을 임의로 수입해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마운자로 15mg가 이달 국내에 출시되기는 했지만 본격적인 유통은 내달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내 유통되는 마운자로의 경우 일회용 프리필드펜주로 다회용 펜형 제품인 퀵펜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내 퀵펜 출시 일정은 미정인 상황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글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면서 지역 약사회로도 수많은 제보가 접수됐다"며 "약사회 역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약사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의 마운자로 등 비급여 의약품 사입가 이하 판매 정황과 무자료 거래 등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약사는 "정식 유통되지 않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이라며 "특히 약사가 마운자로의 효능·효과를 주관적으로 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6-06-30 11:57:06강혜경 기자 -
이름은 변경, 약은 그대로...베믈리디 제네릭 유통 혼란오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베믈리디 제네릭 3개 품목의 제품명 변경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약국과 유통 현장에서는 기존 재고 처리 방안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웅제약은 26일 병원과 약국, 의약품 유통업체 등에 '베믈리버정 제품명 변경 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제품명을 '타프비어정'으로 변경한다고 공식 안내했다. 공문에 따르면 베믈리버정은 오리지널 제품명과의 상표 유사성 소송 결과에 따라 제품명을 타프비어정으로 변경한다. 제품명과 제품코드만 변경될 예정이며 보험코드와 약가, 성분 및 함량, 효능·효과는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 회사는 오는 9월 중 제품명 변경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하겠다고 안내했다. 앞서 대법원은 베믈리디 제네릭 3개 품목이 오리지널 제품명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제약사들의 상표 사용을 최종 제한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타프비어정', 동아에스티는 '타프리아정', 삼일제약은 '테노에스정'으로 제품명을 변경하기로 했다. 동아에스티 역시 조만간 거래처를 대상으로 제품명 변경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유통 현장에서는 공문과 별개로 새로운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공문에는 제품명 변경 사실만 담겼을 뿐 이미 시중에 공급된 기존 제품의 처리 방식이나 제품명 변경 전후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변경된 제품명은 전산에 반영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새로운 제품명으로 생산된 제품은 8~9월 이후에야 공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3개월가량은 처방전에는 새로운 제품명이 기재되지만 약국에는 기존 제품명으로 생산된 재고가 남아 있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제품명은 먼저 변경됐지만 실제 약국에 있는 제품은 여전히 기존 제품명"이라며 "새로운 이름으로 생산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 현장에서는 처방명과 제품명이 서로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경우에는 제약사가 기존 제품을 회수해 제품명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재포장하는 방식도 가능한데 아직 구체적인 처리 방안은 안내되지 않았다"며 "도매업체와 약국 모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들도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변경된 제품명으로 처방이 발행될 경우 약국에서는 기존 제품명으로 표시된 재고를 조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제품명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를 아직 모르는 약국도 적지 않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처방전에 적힌 이름과 실제 받은 약 이름이 달라 불안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6-29 12:03:41김지은 기자 -
동성·신일제약 플랫팜 신규 입점…ETC까지 인프라 확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중심 의약품 B2B 거래 플랫폼 플랫팜(대표이사 노형곤)이 동성제약과 신일제약을 신규 입점사로 맞이하고, 전문의약품(ETC) 주문 영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오는 7월에는 OTC 영업 담당자용 애플리케이션도 선보이며 제약사, 약국, 병의원, 영업조직을 연결하는 의약품 거래·운영 인프라로의 확장을 본격화한다. 그간 플랫팜은 일반의약품(OTC)을 중심으로 약국과 제약사를 직거래로 연결해 왔다. 특히 자체 온라인몰 구축과 운영에 부담을 느끼는 제약사들이 입점을 통해 약국 대상 온라인 직거래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나, 이번에 합류한 동성제약과 신일제약은 자체 온라인몰과 별개로 플랫팜에 입점하게 됐다. 또한 전문의약품 주문 영역으로도 서비스를 확대, ETC 주문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플랫팜 관계자는 "현재 70여곳의 제약·유통사가 플랫팜에 입점해 있으며, 회원 약국 역시 1만 7000곳으로 확대됐다"며 "병의원으로도 영역을 넓혀 확장 6개월 만에 약 2000여곳의 병의원이 플랫팜을 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오는 7월 OTC 영업 담당자용 애플리케이션도 출시한다. 해당 앱은 제약사 영업 담당자의 거래처 관리, 방문 이력, 주문 연결, 영업 활동 관리를 디지털화해 영업 효율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플랫팜은 "이미 자체 온라인몰을 운영중인 제약사의 입점과 ETC 주문 영역 확대는 플랫팜이 OTC 직거래 플랫폼을 넘어 의약품 거래 전반을 연결하는 운영 인프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있는 변화로 제약사, 약국, 병의원, 영업 담당자가 하나의 디지털 거래 생태계 안에서 웹과 앱을 통해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6-29 08:38:00강혜경 기자 -
국세청,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의사 등 전문직 포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세청이 예고한 사업자 대출 주택 취득 검증이 시작된 가운데, 일부 의사 등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용도 외 유용해 주택을 취득, 대출 관련 이자를 경비로 계상하는 등의 행위가 탈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6일 세무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120명을 특정해 지역세무서에 통보, 세무사 등에 명단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주택 취득자 가운데 사업자 대출을 통해 30억원 이상을 취득한 30대 등이 첫 타깃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의·약사 등 전문직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하반기 전수 검증을 예고했던 만큼 확대 범위 등에 대해 세무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아직까지 자진신고 기간이 남아있어 하반기 전수 검증 등은 지켜봐야 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 취득, 국세청 '방아쇠' 국세청이 공개한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A씨가 사업자 대출로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며 조사에 착수했다. A씨는 서울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를 ○○억원에 취득하고 대출금 등을 자금원천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주탁 취득자금에 비해 신고소득 등이 부족, 국세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사업자 대출 ○○억원을 용도 외 유용하고 관련 이자비용 ○억원을 경비로 부당 계상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억원의 사업 관련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당 계상한 이지비용과 수입금액 누락 금액에 대해 소득세 ○억원을 추징했으며, 상반기까지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 시정하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 핵심은 하반기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이다.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자 대출 전수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게 올해 3월 국세청 발표안이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자료와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대출을 유용한 의심사례를 선별, 대출금의 종류·사용처, 사업체 신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취득자금을 끝까지 추적해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했는지, 그외 편법 증여받은 사실은 없는지 자금흐름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에 대한 탈세여부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진 시정 기회도 부여됐는데, 국세청은 "유용한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루사항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검증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수정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제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조세범처벌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과세 원칙을 훼손하는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자진 시정 등 기회를 놓친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며, 경비처리 등을 중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2026-06-27 06:00:52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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