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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 13일 근현대사 체험과 함께하는 자선다과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오는 16일 역사 체험과 함께하는 ‘이웃사랑 아웃도어 자선다과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독립문역을 시작으로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독립문역 사거리, 딜큐샤, 홍난파가옥, 돈의문터, 서대문역까지 근대 문화 코스를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걷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약사회는 “서대문구는 한국 근현대사의 숨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지역”이라며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함께 걷다 보면 회원 약사들의 약국이 위치한 서대문구가 더욱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의 봄날 햇살 속 참여한 약사들이 담소를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취지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참가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행사를 통해 모인 후원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2026-05-04 19:05:56김지은 기자 -
민주당 찾은 서울시약사회장…약사 역할 강화 3대 정책 건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는 4일 김위학 회장이 지난 4월 30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직능국 주최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약사 직능의 사회적 역할 확대와 국민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3대 핵심 정책 과제를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직능국이 주관한 행사로 보건의료·법조·건축·교육 등 각계 직능단체 대표들이 당에 정책 현안을 직접 전달하는 정책 소통 채널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윤후덕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공동의장을 비롯해 남인순·김영배·진성준·안태준·이수진·김윤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통합돌봄, 유보통합, 근무여건, 처우개선 등 당면 현안과 건의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 됐다. 또 당 직능국 관계자와 관련 상임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 등이 배석한 가운데 각 직능 현장의 입법 과제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약사회는 김위학 회장이 이날 약사 직능을 대표해 현장에서 시급히 해결이 필요한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성분명처방 제도의 조속한 법제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는 성분명처방은 약사의 전문적 복약 조제 역량을 활용해 국민 의료비를 실질적으로 절감하는 동시에 메디케이션 에러(medication error)를 체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중복처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환자 안전을 높이는 제도"라며 "국민의료비 절감이라는 재정적 효과와 의약품 안전관리라는 공중보건적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고형약국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자은 창고형약국은 대규모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하는 구조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전문적인 복약지도와 약사 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장에서 "약국은 단순한 의약품 판매 공간이 아니라 약사가 전문가적 판단으로 국민 건강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이라며 "창고형약국의 확산을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 약국 서비스의 전문성이 붕괴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이 침해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른 명확한 규제 근거를 담은 법안 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하고, 창고형약국의 형태가 면허대여 정황이 강한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특사경을 통해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약물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층 대상 다제약물(polypharmacy) 관리 서비스 ▲청소년·청장년층 대상 마약류 등 중독성 약물 관리 및 환각 유발 물질 관리 등을 포괄하는 생애주기 전반의 체계적 약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다제약물 복용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청소년 및 청년층의 마약 문제는 이미 사회적 위기 수준에 도달해 있다"며 "지역사회에 밀착된 약사가 이러한 생애주기별 약물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수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이번 건의사항들은 모두 약사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실질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번 타운홀미팅 건의를 계기로 관련 정책의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정책 활동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2026-05-04 18:53:42김지은 기자 -
중앙대 약대 동문회, 재학생에 장학금 전달…모교 사랑 실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정수)는 지난 4월 30일 중앙대 약대 401호 강의실에서 ‘2026학년도 1학기 중앙대 약대 동문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동문회 관계자와 교직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동문회는 49명 재학생에 총 412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재학생들의 역량과 환경에 맞춰 ▲미래인재 부문 ▲리더십 부문 ▲동문가족장학 부문으로 각각 수여됐다. 특히 선배들의 각별한 후배 사랑이 담긴 특별 장학금이 전달돼 눈길을 끌었다. 중아대 약대 21회 김두수 동문을 비롯해 26회, 28회, 32회 동기회에서 마련한 장학금이 재학생들에 직접 전달되기도 했다. 동문회 장학금과 더불어 ‘손의동 장학금’, 실험반(생약반, 병태생리학반, 약품물리화학반, 약제반) 장학금 수여도 함께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한편 중앙대 약대 동문회는 매 학기 장학금 전달을 통해 후배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교 발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지속해 오고 있다.2026-05-04 18:39:00김지은 기자 -
창고형약국도 사정권…"복잡한 임대 구조, 실운영자 찾아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일명 ‘네트워크 약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약국 시장 전반의 구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논란이 됐던 네트워크형 약국 운영 구조를 직접 겨냥한 입법이라는 점에서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입법 전까지는 제도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시장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어디까지가 불법일까”…기존 네트워크 약국 재편 여부 촉각 법 시행 이후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기존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돼 온 약국들이다.그동안 일부 약국들은 브랜드 공유, 공동 구매, 경영 지원 조직, 투자 구조 등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해 왔다. 겉으로는 개별 약국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복수 약국 운영과 실질적 지배 구조에 대한 규제 근거가 강화되면서 기존 방식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첫째는 네트워크 구조를 해체하고 개별 약국 체제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둘째는 법 적용을 피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구조로 재편하는 시나리오다. 이번 법 통과가 기존 네트워크 약국의 종말을 의미한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진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번 입법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네트워크 약국이 자본력과 조직력을 앞세워 상권을 빠르게 잠식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네약국의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문제의식이 누적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 마트형 약국·창고형 약국·네트워크 약국 확산이 맞물리며 위기감이 높아졌던 만큼 이번 개정안이 중소 약국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 법률 전문가는 “약국 개설자의 책임성과 독립성을 다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자본 주도의 확장 구조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핵심 쟁점은 ‘제3자 개입’…어디까지가 운영인가 향후 제도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 쟁점은 약국 운영에 대한 제3자의 개입 범위가 될 전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도매업체, CSO, 대형 유통업체, 임대인 등 약사 외 주체가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경우 위법 소지가 커질 수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정 도매업체가 약국의 의약품 구매나 인사,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CSO가 단순 영업 대행을 넘어 경영 구조에 개입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또 임대인이나 대형 유통업체가 임대차 계약을 매개로 수익 구조, 영업 방식, 취급 품목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 역시 향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약국가 안팎에서 거론되는 창고형 약국 모델 역시 주요 변수다. 전대차, 법인 명의 임대, 복합상업시설 입점 등 복잡한 임대 구조를 통해 외형상 개인 약국 형태를 갖추더라도 실제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순 임대차 계약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많다. 실질적인 운영 개입이나 수익 배분, 경영 통제 등 구체적 요소가 확인돼야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이유로 현행 개정안만으로 모든 우회 구조를 일괄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 전문가는 “법 개정 취지는 약사 면허를 가진 개설자가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해야 한다는 데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형식상 명의만 약사일 뿐 제3자가 경영 전반을 좌우한다면 위법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만으론 부족…하위 법령‧추가 입법으로 실효성 높아야” 결국 이번 법 통과는 출발점에 가깝다는 평가다. ‘운영’의 개념과 제3자 개입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 시장 질서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이번 개정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약사회 이 같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이에 약사회는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약국 개설 단계부터 실질 운영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시행규칙 정비 필요성을 적극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약국 개설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확인, 실질 투자 관계 점검 등을 통해 명의상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구조를 사전에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네트워크형 약국이나 창고형 약국의 경우 복잡한 임대 구조나 자금 흐름을 활용하는 사례가 거론되는 만큼 향후 하위 규정 설계가 법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료법은 법인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도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더 법을 더 촘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 개입 의심 창고형약국, 네트워크 약국, 면허대여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발의된 창고형약국 관련 법안, 또 발의가 준비 중인 법안,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이 모두 맞물려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5-04 11:58:27김지은 기자 -
약사 운영 사무장병원 들통…허위 공정증서 법원서 발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없이 작성된 공정증서를 이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가로챈 이른바 약사 출신 사무장 병원 투자자가 의사에게 수억 원을 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약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씨(약사)는 원고 A씨(의사)에게 약 3억 47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약사인 B씨는 의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이후 2017년 11월, 의사 A씨가 급여 1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명의상 개설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의사 A씨가 약사 B씨에게 30억원의 빚이 있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변제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B약사는 이 공정증서를 근거로 A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건강보험 급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냈다. 실제로 B약사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단으로부터 약 28억 7300만원의 급여를 직접 수령했고, 이 중 운영비 명목 등으로 A의사에게 돌려준 돈을 제외한 3억 4728만원을 챙겼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30억원의 채무를 명시한 공정증서의 유효성 여부였다. B약사는 이전 개설자들의 대여금을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약사가 A씨나 이전 의사들에게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실제로 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병원 양도·양수 계약 등이 실질적인 운영권 이전이 아닌, 개설자 명의 변경을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며 "형사재판 과정 등을 통해 B약가가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A의사는 급여를 받는 봉직 의사에 불과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사무장병원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는 실제 채무 없이 건보 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작성된 무효인 문서"라며 "이를 근거로 수령한 전부금 중 미반환액은 부당이득이므로 A의사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연관된 원고와 피고 등은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5-04 11:58:14강신국 기자 -
광명시약, 시장 후보와 창고형 약국 정책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가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거대 자본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 문제점에 대해 논의했다. 약사회는 불법·탈법적 창고형 약국에 대한 대책으로 ▲개설 초기부터 지역화폐 사용 제한 ▲100평 이상 대형 약국 월 2회 의무휴업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또 매출액 기준을 악용해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편법을 막고, 지역 약국 네트워크 붕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원 강화 ▲명절 운영 약국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승원 시장 후보는 "거대 자본의 유입이 지역 의료체계에 미칠 악영향에 공감한다"며 "조례 개정 검토를 비롯해 공공심야약국 지원 등 약사회가 제안한 정책들을 시정에 긍정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책간담회에 민필기 회장과 양혜경·이재영 부회장, 이지선 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5-04 10:51:02강혜경 기자 -
간호사 면허자, 의료 현장 활동 54%…지역 격차 140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내 간호사 면허 소지자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활동 간호사 밀도가 최대 140배까지 벌어지는 등 의료 인력의 ‘국지적 편중’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약 55만명에 달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554명으로 전체의 약 54%에 머물렀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평균 5.84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활동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가 극도로 불균형하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무려 140배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밀집된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도심 지역이었다. 대학병원이 몰려 있는 부산 서구(47.11명)가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주요 대형병원이 소재한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취약지역의 인력난은 처참한 수준이다. 경기 과천시(0.33명)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 등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수도권 내에서도 격차는 뚜렷해 서울 마포구(1.43명)나 관악구(2.17명)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간호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분포의 불균형’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그간 간호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확대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만 쏠리면서 지역 의료 공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면허자 확대’에서 ‘활동 인력의 지역 정착’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간호사제’의 실효성 있는 설계 ▲의료취약지 병원에 대한 수가 가산 확대 ▲임금 격차 완화 및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2026-05-04 10:06:38강신국 기자 -
주유소는 되고, 약국은 안되고…지원금 사용처 형평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로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확대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가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되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유에 사용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유소에 대해서만 연매출 규정이 완화되면서 약국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민생쿠폰 등 사용 역시 캡이 씌워져 있어 환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A약사는 "환자들의 경우 약국의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느냐"면서 "결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 약국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적지 않은 불만이 쏟아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모든 처방 환자에 대해 '저희 약국은 지원금 사용이 안 됩니다'라고 홍보하거나, 별도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의약품 처방·조제, 구입 역시 필수적인 성격인 강한 분야로 기준이 완화되길 바라는 바"라고 주문했다.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에 따르면 매출액 30억원을 넘어서는 약국은 전체 약국 가운데 7%에 해당한다. 2000곳 안팎이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소형 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됐다고 해서 소비 자체가 느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대부분 처방·조제약값을 결제하거나, 박카스·판피린·판콜 같이 평상시 복용하는 다소비 일반약을 구입하는 정도"라면서 "1차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9일 24시 기준 신청자수는 152만 6513명으로 1차 대상자의 47.3%가 지급받았다. 신청률은 전남이 64.3%로 가장 높고, 경기가 42.2%로 저조한 축에 속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주유소업 기준 완화와 관련해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리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며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 70% 등 2차 지급 대상은 이달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다.2026-05-04 06:00:50강혜경 기자 -
"이자 얹어줄게"…약사 속인 의원 행정원장에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같은 상가 건물에 입주한 약국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 행정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약식명령과 동일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경남 함안군의 한 의원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 같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에게 접근했다. 당시 A씨는 "병원 진료를 위해 초빙한 의사와 근로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급한 사정이 생겼다"며 운영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돈을 빌리면서 "원금에 이자 2%를 더해 다음 달 18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정해진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신용불량자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초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지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 금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그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어 기존 벌금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2026-05-04 06:00:43강신국 기자 -
화성 병점 예일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 병점구에 첫 공공 심야약국이 문을 열었다. 3일 화성시에 따르면 병점구보건소는 공공 심야약국으로 예일야국을 지정하고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공공 심야약국은 평일과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대(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에 시민들이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운영하는 약국이다.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시민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현재 화성시에는 총 7곳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병점구 권역에는 공공 심야약국이 없어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에 어려움이 컸으며 주민들은 긴급 상황 시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심야약국 지정으로 주민들의 심야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들은 전문 약사의 도움을 받아 복약 지도, 의약품 구매, 상담서비스(방문·전화)를 받을 수 있다. 심정식 병점구 보건소장은 “공공 심야약국 지정으로 병점구 주민들이 한밤중에도 안심하고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5-03 21:06:30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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