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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약 '헴리브라' 심평원 급여 불인정 사유 보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중앙심사조정위원회가 JW중외제약의 혈우병약 '헴리브라주(에미시주맙)'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가 공개됐다. 심평원은 30일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6월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의 사례는 헴리브라를 포함해 솔리리스주, 심실보조장치 치료술, 스핀라자주, 조혈모세포이식 등 5항목이다. 특히 헴리브라의 경우, 급여 기준 관련 논란이 진행되면서 심평원은 이례적으로 지난 8일 열린 중심조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중심조에서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헴리브라 투여가 이뤄진 4건에 대한 급여 인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례 A, B, C는 헴리브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는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등) 불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사례 D는 과거에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었으나, 현재도 동 요법 시도가 여전히 불가능한지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부족하다고 밝힌 바 있다. 소아 투여의 경우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한 환자 ▲면역관용요법 대상 요건에 부합하면서도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면역관용요법 성공 이후 항체가 다시 생성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 헴리브라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요양기관업무포털에 구체적으로 공개된 불인정 사례를 보면 A사례는 2세(27개월) 남아로 2019년 6월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9년 12월 항체 발견돼 2020년 3월 임상시험을 통한 헴리브라주 투여를 시작한 경우다. 이 환자의 경우 올해 2월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나, 정맥혈관 확보가 매우 어렵고 8인자에 대한 항체로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렵다는 사유로 헴리브라를 급여 청구 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 제출된 진료기록상 대상 환자에 있어 2021년 2월 헴리브라주 투여 시, 정맥혈관 확보가 어렵고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웠다고 판단할 객관적 자료(충분한 정맥혈관 확보 시도 노력 및 DIVA scale 등)가 불충분하다"고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B사례는 1세(22개월) 남아로 2019년 8월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병으로 진단받고 2020년 6월 항체 발견됐다. 이 환자 역시 정맥혈관 확보가 매우 어렵고 8인자에 대한 항체로 중심정맥도관 삽입 및 유지가 어려우며 정맥주사의 공포 등 심리적 문제가 있다는 사유로 헴리브라 급여 투약을 신청했으나, A사례와 같은 이유로 불인정 됐다. 또한 '정맥주사에 따른 스트레스'에 대한 의학적 소명이 불충분 하다는 급여 불인정 이유도 더해졌다. C사례는 4세(56개월) 남아로 2016년 6월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6년 7월 항체 발견됐지만, 출생시 모상건막혈 출혈과 경막외출혈로 인해 중환자실에서 치료했던 병력이 있는 환자였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중증 출혈 과거력이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B, C사례와 불인정 이유가 다른 D사례는 3세(40개월) 남아로 2017년 9월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상병으로 진단받고 2017년 11월 항체 발견된 환자다. 2018년 11월 면역관용요법 승인되어 케모포트 삽입했으나 3일 후 장출혈 발생해 면역관용요법 시행하지 못했고, 2019년 9월부터 임상시험을 통한 헴리브라주 투여를 시작하여 지속 투여 중으로 2021년 2월 심각한 장출혈로 면역관용요법 할 수 없었다는 사유로 헴리브라를 급여로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2018년 11월 발생한 장출혈로 면역관용요법 할 수 없었다고 하나 2019년 1월 진료기록상‘다시 면역관용요법 신청 예정의 기록 확인된다"며 "중증 출혈 과거력이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급여 불인정 판단을 했다. 한편 지난 1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헴리브라 급여기준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보건복지부는 심평원과 협의해 급여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21-06-30 15:17:00이혜경 -
국내 '탄저백신' 성인대상 임상 실시…2024년 상용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에서 개발 중인 '탄저백신' 임상 2상(스텝2) 시험이 오늘(30일)부터 개시된다. 탄저는 사람과 가축에서 발생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생물테러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바이오스락스(BioThrax) 백신, 영국에서는 에이브이피(AVP) 백신이 허가를 받아 탄저 예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질병관리청이 1997년부터 탄저균 방어항원을 이용한 탄저백신 개발 연구를 시작, 1998년 생산균주 자체 개발을 마쳤다.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용역사업을 통해 (주)녹십자와 공동으로 백신성분의 대량생산공정을 확립한 후 동물(토끼 등)을 이용한 독성·약리시험 등 비임상시험을 거쳐 서울대학교병원에서 2009년 임상1상, 2012년 임상2상(스텝1) 시험이 완료됐다. 이번에 실시되는 탄저백신 임상2상(스텝2) 시험은 건강한 성인 240명을 대상으로 백신접종군에서 형성된 항체 측정을 통한 유효성 평가 및 백신 접종 후 주사부위 통증, 두통, 발열, 복통, 오한과 같은 안전성 평가다. 질병관리청은 국내개발 중인 탄저백신 임상 2상(스텝2) 시험계획을 지난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6월 30일 부터 임상시험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을 주성분으로 한 재조합백신으로, 대량생산 효과가 뛰어난 비병원성균주인 바실러스 브레비스(Bacillus brevis)를 발현시스템으로 사용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탄저는 탄저균에 의해 사람 및 가축에 발생하는 인수공통질환으로, 감염된 동물(소, 양 등)과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양모, 털, 뼈 등과 접촉하거나(피부탄저), 오염된 육류를 섭취(위장관탄저), 호흡기 감염(흡입탄저)으로 전파된다. 국내에서 탄저는 1952년 이후 몇 차례 집단 및 산발적 발생이 보고됐고, 2000년 경남 창녕(환자 5, 사망 2)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은 보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탄저균은 열악한 환경에서 포자를 형성해 장기간 생존이 가능하고 미사일 등에 탑재해 공기 중 살포가 용이한 특징으로 인해 생물학 무기로 개발되어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생물테러 병원체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전역에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에 사용된바 있다. 정은경 청장은 "임상시험 후 제품 승인은 2024년경으로 예상하며, 이후 유사시를 대비한 국내 탄저백신 생산 및 비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30 12:00:01이혜경 -
유한과 손잡은 대웅·제일, 복합제 진출…"한미약품 잡아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미약품이 독주하고 있는 골다공증 복합제 시장에서 유한양행의 제품개발로 다른 대형사들도 속속 신고식을 치루고 있다. '라본디캡슐'로 시장을 잡은 한미에 맞서 이들 대형사가 대항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식약처는 29일 대웅제약 '에비맥스디정'과 제일약품 '라로듀오정' 2품목을 허가했다. 이 제품은 라록시펜염산염-콜레칼시페롤농축분말 복합제로, 유한양행이 제조하는 위탁품목이다. 앞서 유한은 지난 16일 동일성분의 '라보니디정'을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받았다. 현재 라록시펜-비타민D 제제는 모두 9개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지난 2017년 3월 한미약품이 세계최초로 '라본디캡슐'을 허가받았고, 이어 알보젠코리아가 제조하는 정제 5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엘지화학, 명문제약, 동광제약, 하나제약 등 주로 중소형 업체들이 위탁품목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한미가 개발한 제품은 캡슐 제형이고, 알보젠이 선보인 제품인 정제라는 차이점이 있다. 유한이 개발해 허가받은 품목도 정제다. 하지만 주성분인 라록시펜염산염의 함량이 45mg로, 알보젠코리아 제품(60mg)보다 낮다. 국내 제약사들이 속속 이 시장에 진출했지만, 시장을 선점한 한미에는 못 미치고 있다. 한미 라본디캡슐의 경우 작년 유비스트 기준 120억원으로 이 시장 선두를 굳건히 하고 있다. 반면 알보젠 제조 5품목은 같은기간 24억원에 그쳤다. 하지만 유한, 대웅, 제일은 관련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미의 독주 구도을 깨뜨릴 다크호스로 거론되고 있다. 알보젠 역시 라록시펜 단일제 오리지널 '에비스타'의 판권을 작년 확보한 이후 복합제 제품명을 '에비스타 플러스'로 교체하며 오리지널리티를 어필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 라본디가 올해 가장 큰 경쟁위험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2021-06-30 11:05:51이탁순 -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늘(30일)부터 요양비 부당청구 준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요양기관이란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된 요양기관 및 의약품·의료기기판매업소를 말한다. 요양비 보험급여는 1985년 제도시행 이후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급여품목 및 대상자를 확대해 재가 치료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개정으로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우리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불법행위로 요양비를 받았거나 다른 사람이 받게 한 준요양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하여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신고방법은 공단의 전국 지사 및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접수가 가능하고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의 시행으로 국민 참여 공익신고가 활성화되면 부당청구 사전차단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며, 의료취약계층인 요양비 수급자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고 했다.2021-06-30 10:45:56이혜경 -
9월부터 개인투약이력, 유명 포털 ID로 접속·확인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9월부터 환자들의 개인 투약이력 등 공공 의료정보를 확인할 때 카카오나 네이버 등 국내 유명 포털 ID로 접속,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주도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마이 헬스웨이'가 민간 기업들과 만나 편의성이 증대되는 것인데, 건보공단의 진료이력이나 검진 이력, 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등을 스마트폰 민간 포털로 인증, 접근하게 되는 원리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나의건강기록' 앱 편의성 개선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30일 오전 11시 플라자호텔에서 카카오(대표이사 여민수& 8231;조수용),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지난 2월 24일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방안'을 통해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기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전에도 국민이 의료분야 마이데이터를 실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조회& 8231;저장& 8231;활용할 수 있는 '나의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2월 24일 출시했었다. 여기서 공공기관 건강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진료이력& 8231;건강검진이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투약 이력,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이력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나의건강기록 앱 출시 이후 국민들의 앱 사용 후기에서 앱을 본인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편의성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의정원은 '나의건강기록' 앱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 8231;네이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여 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들이 일상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 아이디나 네이버 아이디를 통해서도 앱에 쉽게 로그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반영해 올해 안에 아이폰 버전 출시(9월 오픈 예정), 사용자 기능 개선(UI/UX 등)도 병행추진할 계획이다. 이강호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앞으로 공공기관 건강정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개인신체정보(lifelog)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이 의료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2021-06-30 10:42:00김정주 -
식약처, 최소잔여형 등 주사기 이물 저감화 매뉴얼 마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제조업체가 주사기 제조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고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주사기 이물 저감화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최소잔여형주사기(LDS 주사기)의 이물 혼입이 보고된 지난 2월 말부터 산업계와 함께 이물 혼입 원인분석 등을 진행해 주사기 이물을 줄이기 위한 세부 관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매뉴얼에서는 원재료·작업자·환경·공정 등 제조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물 관리를 위한 '중점관리 4대요소'를 정하고 이에 대한 11개 세부 관리 항목을 안내하고 있다. 세부 관리 항목은 ▲(원재료 관리) 공급업체 관리, 입고 검사, 원재료 보관 ▲(작업자 관리) 작업인력 관리, 작업자 교육 ▲(환경관리) 제조시설 관리, 방충·방서 관리, 운송관리 ▲(공정관리) 공정 중 이물관리, 기록관리, 포장관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제조업체 등에서 주사기 이물 혼입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동시에 품질관리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6-30 10:40:12이탁순 -
복지부,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모집…20개 내외 선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복지부는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모집'을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공고한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른 의료기기 산업 육성 정책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30개 의료기기 기업이 1차 인증(유효기간 3년, ‘20.12.1~ ’23.11.30)을 받았으며,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참여 중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제2차 인증은 매출액 대비 투자비중 등을 충족한 의료기기 기업 중 인증기준에 따른 서류(1차) 및 구두(2차) 심사 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되며,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의료기기 연구·개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사업, 시장진출 지원 사업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의료기관·기업과의 공동연구, 임상시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그 밖에 인증기업은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혁신의료기기 실증지원센터 등 의료기관을 활용한 임상평가, 정부 정책 금융 활용 우대, 우수기업 포상, 첨단복합단지 기술서비스 이용시 수수료 감면 혜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귀훈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및 지원을 통해 국산 의료기기 사용과 수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6-30 10:32:23이탁순 -
식약처, 2020년 의약품 허가보고서 영문판 제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전년도 국내 의약품 허가 동향을 담은 '2020년 의약품 허가보고서(2020 Drug Approval Report)' 영문판을 제작·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영문판 허가보고서는 국내 의약품 허가·개발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해외 규제기관 및 다국적 글로벌 기업 등이 국내 제약시장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영문판에는 ▲의약품 허가·신고 등 총괄 현황 ▲제품 분류별 허가현황 ▲신약·희귀의약품·개량신약·자료제출의약품 허가현황 등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제약산업의 세계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유용한 국내 의약품의 허가·개발 현황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식약처 영문 누리집(mfds.go.kr/eng)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1-06-30 09:32:27이탁순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도 비교임상 가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에 적용하는 백신도 기존 시판된 백신과 비교임상이 가능하다. 비교하는 대조백신은 플랫폼, 제조공정, 면역학적 기전 등이 유하사한 백신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역원성 비교 3상 임상시험 설계 시 고려사항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 '코로나19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백신 시험법 연구·개발, 품질 관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도 제정했다는 설명이다. 시험대상자 4000명 이상 필요‥중화항체가 증가율로 판단 가능 식약처는 국산 백신 개발의 큰 장애요인인 대규모 피험자·위약대조군 모집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면역원성 비교 3상 설계 시 고려사항을 안내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대조백신의 경우 시험백신과 플랫폼, 제조공정, 면역학적 기전 등이 유사한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플랫폼의 대조백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와 사전에 논의할 수 있다. 시험대상자수는 '시험군에서 3000 명 이상', '대조군에서 1000 명 이상'이 필요하고, 시험군, 대조군에서 얻은 안전성 자료는 통계적으로 검증돼야 한다. 임상 시험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1차 평가변수는 '중화항체가 기하평균증가율 비율', '시험백신과 대조백신의 혈청반응률의 차이' 등으로 설정가능하다. 중화항체가 기하평균증가율은 백신 접종 전 중화항체가 대비 백신 접종 후 중화항체가의 기하평균농도 또는 기하평균역가의 증가 비율을 말한다. 혈청반응률은 전체 시험대상자 중 특정 시험법을 사용해 미리 정한 역치(Threshold)에 도달하거나 초과하는 면역반응을 나타내는 시험대상자의 분율이다. 식약처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보호를 위해 임상설계 시 위약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눈가림 해제 방법 등도 제시했다. 눈가림 해제는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참여자 및 연구자가 어느군(대조군 혹은 시험군)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변이 바이러스 백신, 기존 백신과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 입증 이와함께 식약처는 현재 허가된 코로나19 백신의 예방효과를 감소시키는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백신을 개발하는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코로나19 변이주 백신 개발 시 고려사항'을 새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변이바이러스 백신의 효능은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으로 입증 가능하며, 동일·유사 플랫폼의 기허가 백신을 비교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면역원성 비열등성 임상은 시험백신의 효능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기허가된 백신(대조군)의 면역원성과 비교해 대조군보다 열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임상을 말한다. 동일 제조소에서 같은 제조방법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는 변이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독성자료는 면제 가능하며, 품질 자료로는 변이바이러스와 관련된 특성 분석 자료, 제조공정과 시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개발사에 바이러스벡터 백신과 mRNA 백신의 품질관리와 시험법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기존 백신과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되므로 백신 플랫폼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품질관리 시험항목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백신의 성질·상태·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성상, 실용량, pH 등의 시험항목을 설정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균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수행하며, 플랫폼에 따라 제품 특이적으로 확인, 순도, 함량, 역가시험을 설정한다. 바이러스벡터 혹은 mRNA 플랫폼 백신은 일반적 시험항목에 더해 유전물질과 전달체(아데노바이러스 벡터, 지질나노입자)에 대한 시험이 포함돼야 하며, 서열 분석 등 동일성 확인, 크로마토그래프법 등 함량 측정, 항원단백질 생성 등 백신 효과성을 포함해 분석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바이러스벡터 또는 mRNA 플랫폼 외에도 다른 모든 플랫폼 백신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백신 개발부터 출하까지 전주기 품질관리를 밀착 지원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1-06-30 09:26:40이탁순 -
'원샷치료제' 분할지불 등 다각적 모색…하반기 결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 번 투약에 획기적인 치료효과를 볼 수 있는 이른바 '원샷' 초고가 첨단약제의 급여 지불방식에 대해 정부가 유연한 시각을 갖고 하반기까지 해답을 찾겠다고 밝혔다. 현행 고가약 등재 기전에 기반할 순 있지만, 1회 투약에 최고 25억원까지 소요되는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 사례와 여러 유형을 도입, 접목하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양윤석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9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현재 국내에서 대표적인 '원샷' 치료제로 급여 부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약제는 CAR-T 치료제 킴리아와 유전자 치료제 졸겐스마다. 킴리아는 한 번 투약 비용이 5억원, 졸겐스마는 25억원 이상(미국 기준)으로 알려져 있다. 건보 재정이 무작정 감당하기엔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도 전무해 약제 접근성을 위해 서둘러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양 과장과 심평원 측은 강선우 의원실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현행 RSA(위험분담계약제)의 기본 틀 안에서 지불구조를 유연하게 적용하면 급여화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새로운 평가기준이나 기전을 도입하지 않고도 고가약 등재 트랙인 RSA를 이용하되, 현행 총액제한형 또는 환급형 등 재정기반 유형에 쏠려 있는 평가방식을 근거생산 등으로 다변화시키는 방안이다. 다만, 여기서 지불 자체를 다른 약제처럼 일시불로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의 지불방식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가 남은 것이다. 원샷 치료제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분할지불방식을 채택해 재정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확정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지불방안은 미국처럼 분할 방식도 있고 업체 측에서도 여러가지를 제안하고 있다"며 "심평원과 건보공단 측에서도 해외 여러사례를 찾아 살펴보고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원샷 치료제와 같은 획기적 약제이면서 재정에 부담이 큰 초고가 약제의 급여진입이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당국 또한 우리나라 건보재정과 의료 시스템 하에서 최적의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무겁게 인지하고 있다. 양 과장은 "한번도 시도해보지 않은 방안을 도입해 적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유형을 찾는 중"이라며 "현재 심평원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 법령이 정해진 기간 안에 검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심평원 단계 평가를) 마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샷 치료제 중 졸겐스마는 허가급여평가연계제도를 이용해 최근 심평원에 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2021-06-30 06:18: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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