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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릭시아나 후발약 속속 등장…11월 무한경쟁 예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연간 처방액 1200억 원에 달하는 거대 품목 '릭시아나(성분명 에독사반, 다이이찌산쿄)'의 후발의약품 시장이 2026년 11월 물질특허 만료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미 허가를 마친 품목 외에도 허가 신청이 줄을 잇고 있어, 특허가 만료되는 하반기부터는 제약업계의 사활을 건 ‘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에독사반 제제 허가 신청 건수는 총 21건에 달한다. 2025년 이후 누적 허가 신청 건수는 46건에 달한다. 현재까지 허가를 획득한 품목은 총 34개다. 지난 2월 23일 동광제약에 이어, 13일에는 HK이노엔이 허가 문턱을 넘으며 경쟁에 가세했다. 아직 심사 중인 신청 건수들이 하반기 내에 속속 허가로 이어질 경우, 시장에 진입하는 후보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장은 오리지널의 '토실산염'을 유지한 제품군과 이를 '베실산염'으로 바꾼 염 변경 제품군으로 나뉘어 각축전을 벌인다. 한미약품, 한독, 일동제약 등은 '에독사반베실산염' 제품을 통해 차별화를 꾀했으며, 이들 제품은 제뉴원사이언스가 위탁 생산을 맡아 공급을 책임진다. 특히 이번 릭시아나 제네릭 시장에는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라는 진입 장벽이 없다. 기존 허가 품목들이 우판권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특정 업체의 독점 기간 없이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26년 11월 11일 이후에는 기허가 제약사들이 동시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구조는 제약사들로 하여금 ‘영업력’만으로 승부해야 하는 가혹한 환경을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11월 11일 당일, 수십 개의 제네릭이 동시에 시장에 풀리며 역대급 점유율 쟁탈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릭시아나는 다이이찌산쿄의 비타민K 비의존성 경구용 항응고제(NOAC)로, 지난해 유비스트 기준 국내 원외처방액 1218억원을 기록한 독보적 1위 블록버스터다. 국내사들은 강력한 영업망과 CSO(영업대행사)를 총동원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점유율 잠식에 나설 계획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누적 허가 신청이 46건에 달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성이 크다는 방증이지만, 동시에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라며 "우판권 없는 무한 경쟁 체제에서 초기 물량 확보와 공격적인 마케팅이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4-14 06:00:57이탁순 기자 -
복지위 법안소위 안갯속…성분명처방법, 지선 이후로 밀리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4월 법안소위 일정을 놓고 여야 간사단 협의가 길어지면서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합의 무산으로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을 경우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등 의약계 관심 법안들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심사가 늦춰지게 된다. 13일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이달 들어 야당과 4월 법안소위 개최 일정을 계속 협의중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위 여야 간사 간 법안소위 일정을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으면서 일각에서는 4월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이 소위 개최에 적극성을 띄지 않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개최하는 건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보건의약계 초미 관심사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 경우 제1법안소위 소관인데, 소위원장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인 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개최되지 않을 확률이 한층 크다. 해당 법안은 이미 지난 3월 법안소위에서도 안건에 이름을 올렸지만 심사 기회를 획득하지 못한 채 한 차례 순연된 바 있다. 이달 법안소위가 무산되면 6월 3일 지방선거가 끝날때까지 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0에 수렴한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 6월 하순에야 여야 협의를 통한 법안소위 일정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복지위 여야 협의 상황에 비춰볼 때 의약계가 첨예히 갈등중인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이 이달 소위 심사될 확률은 희박해 보인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가 복지위원들을 향해 성분명 처방 법안을 4월 소위에 상정할 경우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옥외 궐기대회를 통한 시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점도 소위 개최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일정, 안건에 맞춰 반대 시위를 개최하기 위한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추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소위 개최로 선거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결정을 내리겠느냐는 목소리도 감지된다. 복지위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은 야당에 4월 법안소위를 열어 민생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필요성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다"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는 실정으로,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2026-04-14 06:00:46이정환 기자 -
나프타 가격 인상에 수액제 직격탄...약가연동제 필요성 대두[데일리팜=정흥준 기자]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가격 인상으로 수액제가 원가 부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쟁 여파가 장기화될수록 수액제 생산 제약사들의 누적 손실액이 커지면서 지원책에 대한 필요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나프타 가격 인상에 따라 수액제 약가를 조정하는 한시적 약가연동제를 대책 방안으로 제기했지만 구체적인 결론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관계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 등은 중동 사태에 따른 실무 단위 대책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부는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에 나프타 우선 공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복지부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심평원과 공단 등과 함께 실무 회의를 진행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나프타 공급 불안의 영향이 큰 수액제 등에 대한 약가 손실 대책도 함께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수액제는 수액 백과 포트, 캡 등 부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40%로 알려져 있다. 나프타 가격이 급증하면서 수액제 원가 부담이 커지자 생산량이 많은 제약사들은 수십억의 손실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을 우려하는 실정이다. 휴전 논의가 무산되면서 장기화가 예상되는 상황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원가 상승을 반영한 약가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나프타 가격이 약 50% 증가하면서 수액제는 원가 손실이 클 것이다. 당장 전쟁이 끝나더라도 가격 진정세가 언제 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의약품인 기초수액제는 원가 부담이 공급 영향으로 미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관리를 하는 품목이다. 심평원, 공단 등은 수액제 포함 중동 사태에 따라 의약품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또 만약 긴급한 가격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기존 약가 조정협상 트랙이 아닌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한시적 약가연동제 등 구체적인 약가 조정과 관련 논의는 특별한 진전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란 해상봉쇄 등으로 전쟁 여파가 장기화될 전망이라 약가 조정 등의 대책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4 06:00:36정흥준 기자 -
정부, 14일부터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조치 시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필수 의료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 등을 금지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신속히 진행해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주사기 및 주사침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는 주사기 및 주사침을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월별 판매량이 '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동일한 구매처에 대하여 '25.12 ~ '26.2월 월평균 판매량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향후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로 인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는 식약처, 지방정부와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에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식약처는 각 시·도와 합동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및 제조·판매업자 생산 및 반출물량 보고 명령 등 조치를 14일 0시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주사기 제조·판매업체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자는 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식약처는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주사기 수급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사기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의 자료를 일 단위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에 매일 공개해 주사기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상시적 주사기의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동일한 구매처에 주사기가 과다하게 공급되는 등의 매점매석행위가 예측되는 경우 단속반을 통해 조사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공유해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주사기와 주사침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하는 필수 의료기기인 만큼 긴급하게 발동해 추진되는 것"이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4-13 20:00:14이탁순 기자 -
홍승권 신임 심평원장 취임… "가치 기반 평가체계로 전환"[데일리팜=정흥준 기자]홍승권 신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국정과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3일 오후 심평원 본원 2층 대강당에서는 제12대 홍승권 원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이 날 취임식에서 홍승권 신임 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이끌어 온 심평원의 제12대 원장으로 취임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심평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장으로서 맡은 바 책임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홍 원장은 국정과제 성과 달성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홍 원장은 “의료 현장과 정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해 의료 전달체계 개선과 공공의료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며,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주요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홍 원장은 취임사에서 “심사와 평가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 그동안의 심사평가가 행위 단위의 적정성 관리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환자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평가 체계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 전환(AX) 적극 추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확대 ▲심사·평가 패러다임 개편 등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밝혔다. 홍 원장은 임상 현장과 학계를 아우르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의료 현장과 정책을 연결하는 균형 잡힌 리더십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서울대병원 정보화실·의생명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을 거쳐 록향의료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또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 현장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 현재는 (사)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학회장을 맡아 일차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을 주도하고 있다. 신임 원장의 임기는 이달 13일부터 2029년 4월 12일까지 3년이다.2026-04-13 15:31:54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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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알부민 부당광고 9개소 적발…온라인에서 18억원 판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해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는 광고를 통해 약 18억원 상당의 제품 판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식약처 현장 조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덜미를 잡혔다. 식약처는 홈쇼핑 알부민 광고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판매업체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9개소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체 12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알부민 식품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부당광고한 9개 판매업소는 이를 통해 약 18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업체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피로회복', '간 기능 유지에 도움', '알부민 영양제' 및 '아미노산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7개소) ▲‘알부민은 혈관 속 삼투압 유지에 도움’, ‘알부민 농도가 적어지면 어지럼증, 부종, 복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2개소)를 했다. 식품 원료로 쓰는 난백 알부민과 의약품인 혈청 알부민은 완전히 다르다. 혈청 알부민은 혈액 내에서 고유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단백질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간경변 환자 등에게 주사하는 전문의약품인 반면, 난백 알부민은 달걀 흰자에서 유래한 식품 단백질로 섭취 시 영양소 공급원이 될 뿐이다. 백남이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장은 이날 서울식약청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번에 적발된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소비자에게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연 서울과학기술대 식품생명공학과 교수는 "혈청 알부민과 식품 난백 알부민은 전혀 다른 단백질로, 물리적 특성과 구조도 다르다"며 "난백 알부민은 계란 횐자에서 50~60%를 차지하는데, 계란 1개당 약 3그램 전후가 나오고,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난백 알부민이 함유된 식품의 경우 "계란에 있는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9개 업체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지난 2월 모니터링을 통해 반복적인 부당 광고 진행을 확인했고, 긴급대응단이 현장 조사를 통해 적발했다. 백남이 단장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는 광고는 피해범위가 광범위하고 폭리가 심하다"며 "계속적으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 단장은 "작년에도 사이버조사팀이 알부민 부당광고 64건을 적발했다"면서 "다만 당시에는 현장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홈쇼핑에서 진행되고 있는 알부민 광고에 대해서는 식약처 점검이 닿지 않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후심의 대상이라며 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긴급대응단은 이번에 부당광고뿐만 아니라 알부민 식품 등 제조에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착색유리병)를 사용한 제품 약 203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12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식품용으로 수입신고 하지 않은 용기를 사용해 알부민 식품 등 108개 품목을 제조했으며, 유통전문판매업체 51개소 등이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2026-04-13 15:13:12이탁순 기자 -
금연약 바레니클린 시장 이탈 지속…필름형 제제도 사라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 입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오리지널 챔픽스의 국내 시장 철수에 이어 국내 유일의 필름형 금연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씨티씨바이오의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성분명 바레니클린)'도 허가목록에서 사라졌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의 금연보조제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 0.5mg과 1mg 두 품목이 13일자로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돼 허가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는 지난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바레니클린 성분을 입안에서 녹여 먹는 구강용해필름(ODF) 제형으로 허가받은 지 5년 만이다. 니코브렉은 허가 당시 화이자의 오리지널 약물 '챔픽스'의 알약 제형을 탈피해 물 없이 복용 가능한 편의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알약을 삼키기 어려운 고령층이나 외부 활동이 잦은 흡연자들 사이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다크호스'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실제 시장의 흐름은 냉혹했다. 업계에서는 니코브렉의 허가 만료 배경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 실패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위축 ▲바레니클린 치료제 입지 축소와 제네릭 간의 출혈 경쟁을 꼽는다. 현재 국내 바레니클린 시장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니코챔스'가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의 '노코틴'이 그 뒤를 쫓고 있는 가운데, 정제(알약) 중심의 처방 관행을 깨기에는 필름형 제제의 마케팅 화력이 부족했다는 평이다. 정부의 금연 정책 변화도 악재로 작용했다. 보건복지부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2015년 약 1435억원에서 2025년 916억 원 수준까지 매년 감소 추세다. 예산 삭감은 곧 의료기관의 참여 저하와 환자 유입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제약사들이 금연치료제 시장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됐다. 여기에 2021년 발생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 이슈로 챔픽스가 공급 중단을 겪으면서 시장은 더 쪼그라들었다. 실제로 2024년을 기점으로 한국화이자가 오리지널 제품인 '챔픽스'의 허가를 자진 취하하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 대웅제약, 광동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도 줄줄이 바레니클린 제네릭 허가를 반납하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바레니클린 불순물 이슈 이후 시장이 정비되었지만, 정부 지원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신규 환자 창출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니코브렉구강용해필름과 같은 특수 제형은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품목 유지의 실익은 더 낮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니코브렉의 퇴장으로 바레니클린 성분의 치료제 시장은 상위 몇몇 품목 중심의 과점 체제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또한, 물 없이 복용 가능한 특화 제형이 사라짐에 따라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선택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2:00:42이탁순 기자 -
이물질 등 품질 문제 코로나 백신, 피해구제 강화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품질 이상이 확인됐을 때, 예방접종과 환자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지금보다 폭넓게 인정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제출됐다. 13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입법이다. 윤상현 의원은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 등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이후에도 동일 제조번호의 백신이 접종 보류 등의 조치 없이 국민에게 계속 접종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백신이 접종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런 사례는 국가가 시행한 예방접종 과정에서 백신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게 윤 의원 지적이다. 현행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질병 또는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품질 이상이나 관리 과정의 문제 등이 확인된 경우에 인과관계 추정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구제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이물질 발견 등 품질 이상이 확인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접종 ▲유효기간 경과 백신 접종 ▲보관·유통 과정의 관리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윤 의원은 "품질 이상이 의심되는 백신이 대규모로 접종됐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라며 "국가가 주도한 예방접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피력했다.2026-04-13 12:00:22이정환 기자 -
의료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하면 연 1억2천만원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의료취약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소아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한다. 취약지에 야간·휴일 진료 경험을 부여해 향후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마중물을 지원하고 소아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운영시간 범위 안에서 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야간·휴일 주 20시간 이상 진료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복지부는 의료기관별 1억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수행할 의료기관 14개소를 선정해 4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수행기관 선정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공모를 통해 이뤄졌다.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현황 등 사업 필요성이 높고 소아 진료 역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고 있지 않은 소아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추진된다.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주 7일, 평일 야간(18~23시)과 휴일(10~18시)의 정해진 시간 동안 소아 환자 진료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달빛어린이병원 제도와 달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주 20시간의 범위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에 연간 1억20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소아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해당 지역 내에 정규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지역의 의료기관들은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4월 중 순차적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시작해 오는 5월까지 14개소가 모두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모를 진행해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인구 감소로 필수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육성 사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동네 병·의원이 힘을 합쳐 지역의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 소아 진료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13 12:00:19이정환 기자 -
의약품 표시·광고 위반 이번주 집중 점검…약국도 대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 이번주 집중 점검이 진행된다. 약국도 점검 대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달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병·의원, 약국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이다. 이번 집중점검은 의약품·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지방정부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사회적 관심 품목'인 비만 치료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와 '생활 밀착형 품목'인 마스크, 치약제, 구중청량제, 외용소독제, 생리용품이다. 또한 '민원 빈발 품목'인 모발용제, 여드름치료제, 은행엽건조엑스 관련제제, 치매·기억력 건망증 관련 제제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며, 그간 감시 결과 주요 적발사례를 감안해 온라인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에 신속히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000여 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해 약 1200여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할 때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면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4-13 09:42:57이탁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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