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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신약 국내 도입되나…알보젠, 가교시험 착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알보젠코리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자극성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치료 신약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7일 알보젠코리아가 신청한 ADHD 치료 후보물질 ‘AK-D101’의 제3상 가교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다. 이번 임상시험은 미국 제약사 슈퍼너스 파마슈티컬스(Supernus Pharmaceuticals)가 개발해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비자극성 ADHD 치료제 ‘켈브리(Qelbree, 성분명 빌록사진)’의 국내 도입을 위한 필수 관문이다. 미국 등 해외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인 환자에게도 동일한 효과와 안전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가교 임상’ 형태로 진행된다. 임상시험의 공식 명칭은 ‘한국인 소아·청소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6-17세)를 대상으로 AK-D1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무작위배정, 이중 눈가림, 위약 대조, 다기관, 제3상 가교 임상시험’이다. 국내 소아·청소년 환자 156명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2026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28년 7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알보젠의 아시아·태평양 거점인 로터스 파마수티컬이 슈퍼너스로부터 확보한 아태지역 독점 판권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알보젠코리아가 의뢰자가 되어 임상을 주도한다. 이번에 승인된 ‘AK-D101’은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는 ‘서방성 캡슐제(펠렛)’ 제형이다.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해도 약효가 온종일 지속되어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특히 알약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소아 환자들을 배려해, 캡슐을 열어 내부의 작은 알갱이(펠렛)를 음식이나 음료에 뿌려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된 슈퍼너스만의 독자적인 약물 방출 제어 기술이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현재 국내 ADHD 치료제 시장은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자극성(향정신성) 치료제가 시장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불면증, 식욕 부진,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는 특성상 오남용 및 중독 위험에 대한 환자·보호자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적지 않았다. 반면 켈브리(AK-D101)는 뇌 속의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비자극성(Non-stimulant) 치료제다. 의존성 위험이 없어 처방 및 복용 부담이 적으면서도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여, 기존 마약류 처방에 조심스러웠던 국내 의료진과 부모들에게 강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알보젠코리아가 이번 3상 가교 임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경우, 이르면 2028년 하반기나 2029년 초 국내 시장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며 “기존 자극성 중심의 국내 ADHD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2026-06-19 11:57:27이탁순 기자 -
보건소 '경로당 방문진료·스마트 헬스케어'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소 필수 업무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에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 업무를 별도 독립 항목으로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최근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커지고 있는 게 입법 배경으로, 경로당을 거점으로 한 ‘찾아가는 스마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차원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일상적인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물론 보건소에서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로당 방문 진료는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일회성 행사나 단순 실적 채우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김성원 의원은 보건소의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항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경로당(노인여가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보건소의 방문진료를 독립된 필수 업무 항목으로 신설해 주기적인 방문을 의무화했다. 어르신들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 및 지속적인 관리 책임도 명시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소의 방문 보건의료 책임이 한층 명확해진다. 지역사회 어르신들은 본인들에게 친숙한 일상 공간인 경로당에서 매일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보건소의 찾아가는 보건의료 서비스는 인력, 예산 한계로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 수준"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의 실질적인 건강권 보장과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9 11:57:21이정환 기자 -
식약처, 신약·바이오시밀러 심사기간 단축방안 업계 의견 청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19일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신기술의료기기의 국내 의료제품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기업의 CEO들과 함께 대전환을 맞이한 허가·심사 체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업계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감담회에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알테오젠, 유한양행, JW중외제약, 한국노바티스, 한국비엠에스, 숨빗에이아이, 바디텍메드, 보스톤사이언티픽코리아 등 제약바이오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식약처는 간담회에서 ▲허가자료 준비 단계에서 선제적 규제지원을 위해 ‘체크리스트’ 개발·제공 ▲허가신청 직전 단계에서 예측가능성·소통 강화를 위한 ‘허가 신청 전 대면회의’ 도입 ▲신청 이후 허가·심사 단계에서 심사항목별 동시·병렬심사를 통한 ‘수시검토·보완체계’ 도입 등 전주기 규제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신약, 바이오시밀러, 의료기기업체 CEO들이 세계 최고 수준인 '240일 허가·심사 혁신방안'을 현장에서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허가심사 대규모 인력 증원에 따른 심사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식약처에 건의했고, 국내 우수 의료제품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힐 수 있도록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상호인정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혁신 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견인하고 신약을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나 희귀질환자분들께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빠르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기반으로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6-19 11:43:30이탁순 기자 -
오늘부터 '졸피뎀'도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19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일명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6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2025년 12월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전년 동기간 대비 처방량이 16.9% 감소했고, ADHD치료제와 식욕억제제의 경우 권고화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친 결과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회하는 의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 배포,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동시에, 불편사항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1670-6721)도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들이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201개 중 194개 연계가 완료됐다. 또한 그간 환자의 투약이력은 나열식으로 제공되어 투약이력 확인이 불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남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간단한 표 형태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추진 대상과 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의료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2026-06-19 09:47:20이탁순 기자 -
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단계적인 기등재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가운데, 복합제는 조합 성분 중 하나라도 2012년 전에 등재했다면 올해부터 가격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복합제를 구성하는 성분 중 가장 오래된 성분을 기준으로 1, 2단계 약가인하 대상이 구분된다는 의미다. 1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제약업계는 기등재 약가인하 관련 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자료제출의약품과 복합제를 포함해 1-2단계 분류 방안과 약가 조정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단일제와 복합제 모두 단독등재 품목의 경우에는 기등재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나머지 복수 등재 품목은 모두 인하 대상이다. 지난 3월 건정심에서 기등재 약가인하는 2012년 등재를 기준으로 1-2단계 그룹으로 나눠 약가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총 10년간 단계적인 가격 조정이 이뤄지는데 그룹에 따라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2012년까지 등재한 1단계 약제는 올해부터, 2013년 이후 등재한 약제는 2030년부터 약가인하가 시작된다. 가격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2단계 분류는 업계 최대 관심사다. 대부분의 단일제는 손쉽게 구분이 이뤄지지만 복합제는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1단계에 해당하는 성분을 하나라도 조합한 복합제는 2013년 이후 등재했어도 1단계 인하 대상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약가인하된 단일제 성분의 합산액으로 복합제의 인하 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현 복합제 가격에 45% 산정률을 적용해 인하하는 방안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가령 에제티미브10mg와 아토바스타틴10mg 복합제 조합의 경우 복합제 가격에서 그대로 45% 인하할 경우 871원, 단일제 45%의 합산액으로 인하할 경우 1184원이 된다. 현 복합제 가격에 산정률을 적용해 인하하면 313원의 약가가 더 떨어지게 되는 셈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 아직 협의체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복합제의 약가 산정에 대해서는 후속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6-19 06:00:59정흥준 기자 -
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약가제도 개편을 몸소 겪고 있는 제약업계는 대부분 회의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상 환자를 논의하는 과정은 유의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최근 정책간담회에서 올해 하반기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전 조사를 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내달 4일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 200여명이 참여하는 ‘모두의 토론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추진 계획 발표 이후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18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도 마찬가지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약제비 절감을 강조하면서 탈모 치료에 건보 적용을 확대하겠다는 건 일관성이 없는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전부 보험을 해주면 좋겠지만 결국 우선순위다. 생존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탈모보다 더 우선적으로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 할 곳이 있다”면서 “재정은 한정적이라 다른 질환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환자들도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보험 적용 범위가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요 재정을 추산할 수 없겠지만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는 건보공단도 대상 환자나 적용 범위 등이 정해지지 않아 따로 재정 추계를 하지는 않고 있다. 내달 예정된 토론회 이후 대상 환자 범위가 정해져야 재정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탈모 건보 적용 확대를 위해서는 ▲대상 연령 ▲중증도 기준 ▲본인부담률 차등 여부 ▲횟수나 총액 제한 등의 세부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현재는 원형 중증 탈모에 한해서만 보험적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유전성 탈모 치료 환자로 보험 적용이 확대될 경우 매년 최소 1000억 이상의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 제약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다. 급여를 해준다고 해도 중증 환자로 좁혀지지 않을까 싶다. 이번 기회에 대상을 논의해보는 정도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탈모 급여 확대 이슈는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하고 있다. 야당은 17일 논평을 통해 2030세대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향후 정부의 공론화 과정에서도 야당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6-19 06:00:56정흥준 기자 -
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GC녹십자의 혈액제제 대표 품목인 ‘녹십자 알부민주 20% (50mL)’가 시장 내 수요 폭증으로 인해 일시적인 공급 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공급 정상화까지는 약 두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녹십자 알부민주 20% (50mL)’에 대한 공급 부족을 보고했다. 해당 제품의 공급 정상화 예상일은 오는 8월 21일이다. GC녹십자가 알부민주 공급 부족을 보고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알부민주는 화상이나 신증후군 등으로 인한 알부민의 급격한 상실, 또는 간경변증 등으로 인한 알부민 합성 저하로 발생하는 ‘저알부민혈증’ 환자에게 투여하는 필수 의약품이다. 아울러 대량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 환자의 혈조절 등 의료 현장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효능·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번 공급 차질은 시장 내 급격한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포장단위인 ‘알부민주 20% (100mL)’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의료 현장에서 대체품으로 사용되는 50mL 용량으로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적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알부민주는 인간의 혈장에서 특정 단백질 성분만을 정밀하게 분리·정제하는 ‘혈장분획제제’다. 헌혈을 통해 확보한 원료의 수급부터 세포 분리, 제조, 엄격한 품질시험을 거쳐 최종 출하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처럼 수요가 급증해도 단기간 내에 생산량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GC녹십자 관계자는 “현재 생산 일정 조정 및 재고 확보를 통해 공급 정상화를 추진 중이며, 가능한 한 신속히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품귀 현상이 의료 현장에 미칠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 제품의 타 용량(100mL)이 공급되고 있는 데다, 강력한 경쟁사인 SK플라즈마의 대체 의약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경쟁 품목인 SK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 20%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4년 생산실적 기준 GC녹십자의 알부민주는 925억원, SK플라즈마의 에스케이알부민주는 1003억 원을 기록하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GC녹십자 측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의료기관 및 도매상에 공급 부족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며 “장기적으로 환자의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 일정을 조율해 의료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6-19 06:00:52이탁순 기자 -
올루미언트 중증탈모 내달 급여...자큐보 위궤양 급여확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의 보험 적용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또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자스타프라잔)는 위궤양 적응증에 급여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7월 1일이다. 한국릴리의 JAK억제제 올루미언트(바리시티닙)는 성인 중증 원형탈모 환자에 급여 확대된다. 전신 스테로이드(Systemic corticosteroid) 또는 사이클로스포린(cyclosporine) 등 기존 치료제를 3개월 이상 투여해도 중등도 평가 지표인 SALT 지수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어야 한다. 또 환자 상태가 ▲SALT 지수 50 이상이거나 ▲SALT 지수가 20 이상 50 미만이더라도 눈썹과 속눈썹이 모두 없거나 명확한 단절이 관찰되는 경우를 충족해야만 급여가 적용된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국산 신약 '자큐보'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에 이어 위궤양 치료에도 급여가 확대되며 처방 영역을 확대할 전망이다. 작년 6월 위궤양 적응증을 추가 승인받고 1년 만이다. P-CAP 제제 중 위궤양 적응증은 자큐보가 두 번째로 획득한 바 있다. 종근당의 3세대 뇌전증 치료제 브리베타정(브리바라세탐) 등 29개 품목이 내달 신규 등재된다. 오리지널인 한국UCB제약의 브리비액트 보다 먼저 급여 진입한다. 대웅제약(브리바탑정), 부광약품(부광브리필정), 환인제약(브리바정), 삼진제약(브리세탐정), 명인제약(부리팜정), 현대약품(브릴렉트정) 등 총 7개 제약사 품목들이 무더기 등재한다. 단독약물의 최고 용량에 발작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증량이 어려울 때 기전이 다른 약제의 병용을 고려한다. 난치성 뇌전증 등에는 최대 4종 이내 병용투여를 인정하며, 4종 초과 시 투여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한국GSK의 중증천식 치료제 누칼라주(메폴리주맙)와 누칼라오토인젝터주는 타 생물학적 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장기처방 기준이 강화된다. 퇴원 후 외래는 최대 4주로, 6개월 이후 부작용 없는 환자는 최대 8~12주로 급여 인정 장기처방 기간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2026-06-18 11:56:40정흥준 기자 -
하반기부터 마약류취급자 종업원 지도·감독 의무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강도 높은 단속과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하반기에는 프로포폴 오남용 단속을 위한 특별감시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취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엄정한 제재, 철저한 현장감시, 예방·재활을 아우르는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추진 계획'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마약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도 확대해 실효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도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제어와 적발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마약류 부정취급업자의 경제적·사회적 책임 강화로 규제 실효성 제고 마약류취급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외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적 외 사용, 마약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 유출로 얻은 이익을 상회하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보다 엄정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의료용 마약류 도난 뿐만 아니라 불법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까지 마약류취급자의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도 기존 대비 3배 강화(업무정지 1개월→3개월)한다.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다. 아울러, 중대한 위반행위 억제를 위해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마약류취급자 명단 공표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경제적·사회적 책임을 제고함으로써 마약류 불법행위 예방 및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약류 범죄 수사를 위한 보상체계‧수사기법 확대 마약류 범죄 단속은 제보자의 신고·고발이 매우 중요한 단서이나 현행 마약류 신고 보상금은 발각 전 신고·고발·검거한 경우에만 지급(최대 3억원)이 가능하고 발각 이후 신고‧고발한 사람 등에게는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 향후에는 범죄 발각 이후 범인 검거 등에 필요한 중요 수사 단서 등을 제보하거나 마약류 사범 검거에 협조한 사람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처방 등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에 접근하기 쉬운 직무 특성상 오남용이나 불법 취급 등에 관여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수사기관이 마약류의 불법 취급·사용을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수사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을 도입해 급변하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에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방법 및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불법유출 감시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 취급 의심 마약류취급자(기관) 및 중독 의심자의 신속하고 촘촘한 선별이 이뤄지도록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그간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분석요원이 직접 분석·선별함에 따라 감시대상 선정에 2~3주가 소요되었으나, K-NASS 구축 이후에는 감시원 맞춤형으로 데이터를 신속하게 추출해 3일 이내 신속한 감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AI기술을 활용해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이상징후를 자동으로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감시 기능을 통해 현행 연간 2~3회 모니터링하던 것을 365일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강화해 빈틈없는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취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특별감시 실시 의료용 마취제는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지속되고 있어, 식약처는 대대적인 집중점검을 연말까지 상시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약처(특사경 포함) 및 지방정부의 마약류감시원 및 의료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이하 '특별감시단')을 7월 1일 출범한다. 특별감시단은 최근 오남용이 문제된 프로포폴 등 수면마취제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감시와 함께 페티딘, 케타민 등에 대해 집중 정밀 감시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점검기간 동안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병의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불법취급 및 오남용 의심 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도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동물병원 마약류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여 불법 유출을 방지하고 추적 관리를 강화한다. 환자의 의료쇼핑 방지를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강화한다.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과다·중복 투약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연내 졸피뎀 및 프로포폴까지 확대하고, 처방소프트웨어와 의료쇼핑 방지정보망을 연계해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부터는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쇼핑 방지정보망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협력해 처방 당일 정보까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의약품 적정사용(DUR) 시스템도 활용하여 과다‧중복 투약 방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체험·참여형 예방교육 강화 및 청년 예방활동 지원하고, 중독수준 평가 기반의 치료·재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직업교육 등 연계를 통한 직업재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하반기 마약류 안전관리 계획은 불법행위의 실효적 제어를 위한 제도개선, 치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수요와 니즈에 맞는 맞춤형 예방 및 재활 확대까지 이어지는 정교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 국민이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일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6-18 11:40:19이탁순 기자 -
암 환자 노린 '페이백·가짜입원' 불법 진료 집중 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반장 곽순헌, 이하 행정조사반)이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환자 유인·알선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이하 페이백)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즉시 착수했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와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8일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 대상 페이백 등 최근 보도된 내용 관련 내부 데이터 검토를 상당 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인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 이러한 점을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관의 정상 진료를 제한하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의학적 필요성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를 바로잡기 위함이란 게 복지부 입장이다. 행정조사반은 ▲금품을 미끼로 암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가짜입원을 하도록 만드는 행위는 의료법상 유인·알선 금지 위반 등 심각한 의료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며 ▲특히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효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비급여 의료행위를 고가로 제공하고 수익을 올리는 행위는 의료윤리 측면에서 사회적 우려가 큰 행위로 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환자 치료보다 수익 창출을 우선으로 하는 진료가 주된 운영 형태인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이나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조사반은 이번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해 공조한다. 환자 유인·알선 및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전용회선을 통해 제보하거나, 관련 정보를 비정상·가짜진료 신고 전용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조사반은 접수된 제보 중 건강보험 부당청구 또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금융감독원의 신고포상금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내용이 각 기관의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포상금 제도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권유나 유인으로 부당한 진료 또는 보험금 청구 등에 연루된 환자도 중요한 제보 대상이다. 행정조사반은 자발적인 신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 경위와 협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행정조사반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이라고 의심이 드는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 대해 현장 행정조사에 착수한다. 행정조사 시에는 필요시 건보공단, 심평원, 보건소, 전문가 등이 합동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행정조사반은 암 환자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의료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암 환자 대상 위법 의심 진료행위 조사를 시작으로,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6-18 10:57:58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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