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조정사례]제왕절개 척추마취 후 하반신 감각이상▶진료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여/30대)은 2021년 4월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척추 경막외마취(이하 ‘이 사건 마취’라고 한다)를 받고 17:13경 제왕절개술로 남아를 분만하였으며, 다음날 19:40경 경막외 자가통증조절장치를 제거 후 21:45경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 부위에 감각이 저하되고 요의가 없는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 단순 도뇨 및 유치도뇨관 삽입을 시행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유치도뇨관 삽입 3일 뒤 신청인의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되자 마취통증의학과 협진 하에 부신피질호르몬제 투여 등을 시작하였고, 다음날 촬영된 신청인의 요추부 MRI 검사 상 요추 제5번-천추 제1번에 디스크 돌출 소견이 있었으나 위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MRI 검사 9일 뒤 근전도와 신경전도 검사에서 신경근신경염 소견을 보였고 보존적인 치료로 신경학적 증상의 일부가 호전된 상태로 같은 해 6월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당시 진단서상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진통 및 분만 중 척수 또는 경막외 마취의 기타 합병증, 말총증후군(마미증후군) 등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인은 퇴원 6일 뒤 □□대학교병원 진료를 통해 신경과적 저림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추가적인 검사나 치료는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으나,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배뇨장애와 회음부 감각저하 등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받았습니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2021년 11월 신청인에 대하여 시행한 요역동학검사 결과지에는 신청인이 배뇨하는 동안 압박근(detrusor) 증가 양상이 없고 오로지 복압으로만 배뇨하며, 최종 진단명은 압박근 무수축(Detursor acontractile)으로 방광 감각뿐만 아니라 회음부 감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비뇨의학과 의사로부터 하루 4회 자가도뇨 하도록 안내를 받았습니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으로 척추 신경이 손상되었고 이로 인한 방광 및 회음부 부위의 감각 저하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주장 "마취상의 술기 미흡보다는 이 사건 마취시 주입된 약물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안의 쟁점은 치료 및 경과관찰과 이에 대한 설명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는 제왕절개술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마취방법으로, 요추 제3-4번 경막외강에 수술 후 통증조절을 위한 카테터를 거치한 과정 및 요추 제4-5번에 시행한 마취 방법, 약제 및 용량(0.5% marcaine 8mg, fentanyl 15mcg)에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나타난 회음부와 둔부 감각저하, 배변, 배뇨 감각저하는 척추마취와 연관되어 발생한 마미증후군으로 여겨지며, 발생 원인으로는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척수와 신경근의 허혈, 약제에 의한 신경독성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바늘에 의한 신경손상 및 혈종에 의한 신경근의 눌림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이 사건 마취 시 사용된 국소마취제가 지주막하강 내에서 잘 퍼지지 못하여 신경이 장시간 약제에 노출되면서 나타난 신경독성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신청인은 2021년 4월 15일 16:35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이 사건 마취를 받았고 다음날 21:45경부터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위 의료진은 이에 대해 단순도뇨와 유치도뇨관 삽입만 시행하였고, 유치도뇨 시작 3일 뒤부터 적절한 다학적 진료 및 약제 투여 등의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상을 호소한 날이 수술 다음날이라 수술에 의한 통증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과를 관찰하며 기다리는 것과 예후 차이는 크게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중재원 감정서의 기재 내용, 제출된 의무기록, 그 밖에 조정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신경학적 이상인 마미증후군은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사용된 약제의 신경독성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마취 과정 중 신청인에게 적절한 약제 및 용량을 투약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소마취약제에 의한 신경독성으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마취과정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의사는 환자를 진찰함에 있어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함으로써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를 다할 의무가 있는바,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은 이 사건 마취 후 다음날 19:40경 경막외 마취통증조절장치를 제거한 후 21:45경부터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의 감각저하, 요의 없음 등 이 사건 마취 후 신경손상을 시사하는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났음에도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3일 뒤가 되어서야 이에 대한 마취통증의학과와의 협진을 통해 치료 약물을 투약하고 관련 검사를 진행하는 등 신청인의 상태를 진단 및 처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중재원 감정서는 신청인이 이 사건 마취 후 발생한 신경학적 증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다고 하더라고 예후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위 증상 발생일부터 적극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호전 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면 신청인의 마미증후군으로 인한 배뇨기능 장애 및 회음부 감각 저하 등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 지연으로 인하여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였거나 피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 사건 마취 후 마미증후군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유무와 범위에 관한 의견 - 일실수입: 금 2147만8000원 - 기왕 치료비: 금 179만5000원 - 향후 치료비: 금 300만원 - 간병비: 금 650만원 - 책임제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의료행위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40%로 제한합니다[약 금 1310만9000원{=3277만3000(일실수입 2147만8000원 + 기왕치료비 179만5000원 + 향후치료비 300만원+ 간병비 650만원)×40/100}]. - 위자료: 신청인의 나이 및 성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현재 상태, 추후 영구적인 장애로 진단될 경우 신청인이 겪게 될 정신적인 고통, 이 사건 조정절차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수는 1500만원으로 정합니다. - 손해액의 합계: 금 2810만9000원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당사자들은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조정부는 감정결과와 조정절차에서 있은 당사자의 진술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미납 진료비 전액(금 101만7000원)에 대한 지급채무를 면제하고, 신청인에게 금 2810만9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2022-03-21 17:50:01의료분쟁조정중재원 -
[기자의 눈] '건기식 성분' 일반약 추가 전향적 자세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타민과 자연 유래 성분 대부분이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동시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기식 성분을 일반의약품에 추가하는 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현장의 요구에도 루테인 등 건기식 성분이 일반약에는 추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허가없이 신고로만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해당 성분이 추가되지 않은 탓이다.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건기식 시장은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일반약 시장은 의약분업 이후 20년 간 제자리 걸음이다. 2020년 기준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는 3조3250억원으로,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3조1779억원보다 크다. 판매채널이 다양하고, 광고·마케팅 규제도 덜한 건기식에 제품이 몰리는 건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일부 제약사들은 일반약보다 건기식 사업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급자의 일반약 수요는 여전하다. 하지만 전문약처럼 막대한 개발비용을 들여 일반약 신제품을 내놓을 제약사는 없어 보인다. 일반약 개발도 건기식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인식도 다르지 않다.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성분이라면 약국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들어가도 안전하다는 생각이다. 건강기능식품도 일반의약품도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 똑같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건기식 성분의 일반약 함유에 저항감이 거의 없다. 이와 달리 식약처는 더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국의 사용 실적을 찾는다. 따라서 선진국에서 일반약이 아닌 경우라면 국내에서 일반약으로 등재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십 년 전문가 도움 없이 판매되는 성분일지라도 말이다. 다행히 식약처는 올해부터 제약업계의 의견을 듣고 매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존 입장이 고수된다면 이것이 전격적인 일반약 성분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해외 선진국 실적이 없더라도 건기식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면 일반약 성분에 추가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의 의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건기식보다 일반약 카테고리에 넣으면 품질 검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까다로운 GMP 규제로 품질의 균일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식약처 입장에서는 쉬운 제품 등록에 따른 사후관리가 걱정이긴 하다. 나중에 효과가 없는 성분이라고 밝혀지면 규제당국이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기식 재평가를 연동해 효과 없고 안전하지 못한 성분은 퇴출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 나가면 될 터이다. 다만 일반약 사후심사 강화 차원에서 인력 보강이 뒷받침돼야 한다.2022-03-21 15:51:23이탁순 -
[데스크시선] 고도화 전략과 꼼수 사이의 급여재평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의약품 급여삭제·삭감으로 대변되는 약가인하 악몽이 또 한번 제약바이오업계를 강타할 전망이다. 2025년까지 이어질 급여재평가 사업이 최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은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 티로프라마이드, 아데닌염산염 6개 성분으로 2300억원 규모다. 내년에는 히알루론산나트륨,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 록소프로펜, 아세틸 엘-카르니틴, 옥시라세탐 등 8개 성분이 급여삭제·삭감·유지 기로에 서게 된다. 관련 시장 외형만도 6154억원에 이른다. 급여재평가의 원론적 목적은 문헌·임상자료·재외국 처방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임상 유효성 대비 약제비 급여 적정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있다.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 본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동안 계획돼 있다. 청구금액 0.1%인 200억원 이상, A8 국가 중 1개국 이하 급여 성분, 정책적·사회적 요구, 유용성 미흡 지적 약제,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기본 선정기준으로 결국 가이드라인 설정 범위 안에서 약가를 인하하겠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궁극의 목표는 재정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30년 10년 간 건강보험 수입·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7.2%·8.1%로 수지역전 구조에 진입했다. 지난해 수입액은 80조9000억원이며, 증가율을 반영한 2030년도 예산은 150조6000억원에 달한다. 2021·2030년 지출액은 81조7000억원·164조1000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듯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8000억원을 기록, 2029·2030년은 각각 11조9000억·13조5000억원 마이너스 수지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급여재평가 사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과 치명적 복병은 특허존속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시킬지 여부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중 급여 재평가를 진행할 때 재외국의 임상적 유용성·약가 등의 기준 외에 특허 존속 유무가 새롭게 행정예고됐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허 만료 후 생동불가·높은 원가구조 등을 이유로 후발의약품이 없는 약물이 타깃이 될 공산이 있다. 보건당국은 이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파악되지만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보인다. 가령 특허 존속 유무가 이번 재평가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작용할 경우 셀트리온제약은 문헌정보·임상데이터를 통한 효능효과를 증명하더라도 고덱스의 특허가 소멸된 상황을 감안하면 급여 삭제·삭감 리스크를 안고 있는 셈이다. 행정예고의 정확한 의도파악은 어렵지만 약가인하 기전으로 적용한다면 상당수의 알짜 약물들이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업계 추정 해당 품목군은 최소 10여개 제품 이상이며, 급여재평가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상당한 파급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급여재평가는 지난 기등재목록정비사업과는 다르게 불특정 개별제약사·일부 성분에 국한된 약가인하 구조를 띠고 있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계열군에 대한 약가 삭제·삭감이라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각종 유력 학회에서 보건당국을 상대로 강경대응에 나서 상호 대등한 협상 테이블을 구축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급여재평가는 각개격파 형태다 보니 각자 근거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조율 실패 시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급여재평가가 실전학습을 통해 치밀하게 계산된 정책판단과 꼼수전략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2022-03-21 06:15:00노병철 -
[기자의 눈] 유니온제약의 이유있는 흑자 자신감[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한국유니온제약의 최근 실적은 부진하다. 2018년 코스닥 입성 후 2020년과 2021년 영업손실을 냈다. 2년 합계 손실은 200억원이 넘는다. 이런 한국유니온제약이 올해 흑자를 예고했다. 적자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선제적 투자'가 성과 도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 사례는 신공장 본격 가동이다. 300억원을 투자한 문막 2공장은 지난해 하반기 GMP 인증을 완료하고 대량 생산 준비를 마쳤다. 2공장 풀가동 시 1000억원 이상 매출이 가능한데 이는 한국유니온제약의 지난해 매출액(483억원)의 2배 이상 수준이다. 코로나19 외부 변수로 신공장 가동이 늦어졌지만 현재는 리스크를 해소했다. 회사는 내년 100% 가동을 목표로 한다. 신규 시장 진출도 가시권이다. 회사는 올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제약사 주라벡과 현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해 마약류 및 고단위 영양수액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즈벡 영양 수액제 시장은 연간 850억원, 마약류는 3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손발톱 무좀치료제 시장도 도전한다. 현재 해당 시장 대표 품목인 주블리아(성분 에피나코나졸)는 내년 4월 PMS가 끝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해당 시기에 맞춰 특허 받은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관련 시장은 450억원 수준인데 효능과 가격 경쟁력으로 침투를 자신한다. 한국유니온제약은 또 다른 씨앗도 뿌리고 있다. 기존 문막 1공장 시설 업그레이드다. 백신 및 코로나치료제 등 외주 수요가 많은 품목 생산 기지로 만들기 위해 약 200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조달은 300억 CB 발행 등으로 마친 상태다. 최근 러시아전략기획청과 맺은 경구용 코로나치료제 '아비파비르' 국내 생산 및 해외 수출 계약은 1공장 활성화를 위한 전초작업이다. 한국유니온제약 실적은 앞서 언급한 대로 상장 후 신통치 않다. 다만 2년 연속 적자 속에서도 백병하 한국유니온제약 회장은 투자를 이어갔고 결국 성과 도출과 흑자전환 자신감으로 연결됐다. 백 회장의 뚝심이 한국유니온제약의 '투자→성과→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발판을 만들었다.2022-03-18 06:00:27이석준 -
[데스크시선] 정권교체, 의약품 정책 방향성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통령 선거 역사상 가장 근소한 표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으로 자리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 50여일 지나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숙원을 이뤄, 여러 정책 개편을 주도할 것이다.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의약품 정책·제도는 많진 않지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후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건강보험 약제 보장성에 있어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나 장기요양 간병비 확대, 초고가 약제 급여화로 인한 재정난을 고려해 기금화 여지를 남겨둔 것도 그렇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지향한 보장성 강화와 유사한 맥락인데, 국민적 니즈로서 '보건이 곧 복지'가 된 현 사회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염병에 맨몸으로 맞닥뜨린 지난 2년 우리 사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단순히 '신성장 먹거리' 또는 '4차산업의 핵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넘어 공공보건과 국익 측면의 필수 육성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제약바이오산업 R&D 지원 뿐만 아니라 연구 기획부터 임상, 상품화, 허가와 약가에 이르기까지 규제를 손질하고 인프라 저변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권의 중요한 미션이 된 것이다. 그러나 불어나는 지출에 대비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그만큼 의약품 사후관리도 규제 정책으로서 필수요소가 됐다. 가산제도와 임상, 급여가치에 이르기까지 기등재약을 둘러싼 급여·약가 재평가 규제는 급여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에 비례해 계속해서 정교화 되고 있다. 현 정권 정책에 반기를 들고 승리한 윤 당선인은 앞으로 출범할 새 정부에서 이 같은 규제 조화를 합리적이면서 예측 가능하게 해야 한다.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지난 5년 간 급박하게 맞닥뜨렸던 파고를 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넘어, 필수 육성산업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미다. 의약품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시장실패 영역이기 때문에 산업 육성·발전과 더불어 건전한 재정을 꾸려 공공성과 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닐 것이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의약품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과 철학, 고민은 여기서부터 비롯돼야 한다.2022-03-17 06:12:20김정주 -
[기자의 눈] 약사회 새 집행부, 해결사 역할 보여주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가 본격 회무를 시작한다.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한약사와 병원지원금까지 난제에 둘러싸여 있다. 또 디지털 전환과 전문약사제도, 맞춤형 소분 건기식 도입에서 지역 약국의 모습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도 큰 과제다. 페널티킥 앞에 선 골키퍼 심정으로 문제들을 막아서고, 때로는 감탄이 나오는 골 득점도 필요한 때다. 최광훈 회장이 선거 당시 내걸었던 ‘해결사’ 면모에 많은 약사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코로나 재택환자가 폭증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문제에 답을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해보인다. 비대면 플랫폼들은 이미 진료예약을 하기 힘들 정도로 이용자가 많아졌고 참여 의사도 늘어났다. 또 약사단체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참여 약국이 점차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비대면 조제전문약국 개설로 전초전은 시작됐고, 이미 문제는 한발 더 나아갔다는 걸 체감했을 것이다. 복지부가 심각 단계인 감염병 위기 경보를 낮추기만 하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끝날 것이라는 믿음에는 금이 간 지 오래다. 위드코로나에도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은 계속되는 것인지, 이대로 활성화된다면 약사사회가 선택할 대응책은 무엇인지를 하나씩 꺼내보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새롭게 준비하고 도전해야 할 과제도 많다. 가까이는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화 예정인 개인맞춤형 소분 건기식이 있고, 내년 4월에는 전문약사제도도 새롭게 시행된다. 약국, 약사 직능에 변화를 주게 될 중요한 현안인 만큼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이냐에 따라 성과가 크게 다를 것이다. 이외에도 편법약국과 병원지원금, 한약사 이슈를 비롯해 젊은 약사들의 회무 무관심과 약국 간 빈부격차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많다. 당선 후 새 집행부는 지역별로 임원 추천을 받으며 장시간 신중히 인선을 진행했다. 인수위도 많은 회의를 거쳐 회무 방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 또 회원소통위원회를 통해 기성세대 약사와 젊은 약사의 소통 창구도 만들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다. 약사사회가 떠안고 있는 문제에 답을 제시하는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2022-03-15 17:12:08정흥준 -
[기자의 눈] 고가백신 무료접종도 좋지만...[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들의 백신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로타텍·로타릭스를 비롯해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가다실9 공급가가 최대 17%까지 상승했다. 모두 필수로 맞아야 할 백신으로 여겨지지만, 국가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비급여로 접종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가다실9은 공급가 인상 후 진행된 정부 조사 결과, 회당 접종가가 평균 21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고가는 30만원에 달했다. 즉 3회 총 접종 비용으로 평균 63만원을 내야 하며, 비싼 곳은 90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죽하면 가다실9 가격을 내려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을 정도다. 올해는 고가 백신의 접종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복지 공약 중 하나로 백신 무료 접종 범위를 대폭 넓혔기 때문이다. 현재 만 12세 여성 청소년으로만 한정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범위를 12~45세 여성으로 확대하고, 12~26세 남성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윤 당선인은 가다실9 접종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가다실9는 현재 무료 접종이 가능한 가다실 혹은 서바릭스보다 더 넓은 범위의 인유두종바이러스(HPV) 혈청형을 예방한다. 여기엔 한국인 감염률이 높은 58형도 포함된다. 당연히 다른 두 제품에 비해 접종자의 선호도가 높다. 공약에는 비급여였던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무료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포진 백신의 접종 비용은 15만~18만원 선이다. 국내 대상포진 환자가 2015년 약 66만명에서 2019년 약 74만명으로 늘어나면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지원으로 프리미엄 백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미 OECD 36개국 중 18개국이 여아뿐 아니라 남아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포진 백신 역시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민 보건 관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접종비 지원은 국민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줘 실효성도 높다. 하지만 접종비 지원으로만 그쳐선 안 된다. 국산 백신 개발 지원과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 로타바이러스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을 비롯해 여전히 많은 백신에 국산 제품이 없다. 이 때문에 다국적 제약사가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여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막대한 재정이 오롯이 외국 기업으로 들어가 내수에서 선순환되기도 힘들다. 만약 국산 백신이 상용화된다면 수급과 가격을 한결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국산 백신의 등장은 가격 인하를 유도하거나 인상을 막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실제로 인플루엔자나 대상포진 백신은 국산 백신의 등장으로 가격 경쟁이 일었다. 윤 당선인은 백신과 치료제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목이 집중된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다양한 필수 질환에서 백신 개발을 독려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2022-03-15 06:16:34정새임 -
[기자의 눈] 비대면 조제전문약국과 약사사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Sometimes the wrong train will get you to the tight station.' (때로는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 남편을 응원하고자 보낸 점심 도시락이 정년 퇴임을 앞둔 중년의 외로운 회사원에게 잘못 배달되면서 일어나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 '런치박스'에 나오는 주인공 대사다. 잘못 배달된 물건이 도시락이 아닌 약이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 아찔함이 앞선다.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이 보편화되면서 이런 영화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다른 환자에게 갈 약이 착오로 인해 잘못 전달되고, 허가받지 않은 불법의약품이 조제돼 환자에게 전달되는 일도 있었다.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조제전문약국'을 표방한 약국도 모습을 드러냈다. 일반 약국에서 팩스 처방을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형 약국에서 팩스 처방을 받아 약을 전문으로 조제하고 퀵, 택배로 전국 발송하겠다는 게 이 약국의 모토다. 약사는 함께 근무할 약사 구인에 나섰다. ATC 2대를 돌리면서, 다양한 병의원으로부터 나오는 처방을 흡수하겠다는 게 이 약국의 복안이다. 다만 약사는 보통의 약국과 다를 것 없이 약사에 의한 조제와 검수가 가능하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하게 조제와 검수, 투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개설자의 입장과 달리 약사사회에서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지하며 주시하고 있다. 약사사회가 그토록 우려했던 '조제공장' 1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지침이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이뤄진 감염병 위기경보 4단계에서 한시 허용된다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된 게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었다. 정부가 코로나를 풍토병으로 정의하고, 감염병 위기경보를 3단계인 경계, 2단계인 주의, 1단계인 관심으로만 낮추더라도 사실상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은 성립할 수 없다. '사실상 독감'으로 치부되는 코로나와 '위드코로나'를 앞둔 현 시점에서 조제전문약국의 조제공장 표방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연유로 플랫폼 업체가 사실상 자금을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단연 안전성이다. 의사의 전자서명이 없는 팩스 처방전은 유효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처방전 중계앱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전이 전달되는 방식은 처방전을 환자에게 직접 교부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에 어긋난다. 또 약국에서 대면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한다는 약사법 규정에도 반하며 퀵 서비스나 택배배송 등으로 약이 도착하기 때문에 품질 보장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배달 음식이 일상화되면서 엉뚱한 주소지로 배달되거나, 배달원이 포장된 상자에서 닭다리를 빼먹는 CCTV 영상은 보는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만약 이러한 음식이 약이었다면 상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진다. 당장 불편해 비대면으로 조제받고 집으로 배달된 약을 먹는 환자들 역시, 불편한 증세로 인해 약을 복용할 뿐 '누가 조제했는지, 어떤 환경에서 조제됐는지' 모른 채 복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은 불보듯 뻔하다. 당장 동네약국이라도 깔끔한 인테리어와 늘 웃는 약국, 조제실 안에서 누가 조제해 주는지 모르겠는 어두침침한 약국 가운데 소비자의 선택은 한 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 약국은 처방전에 따라 약만 잘 포장해 주는 곳이 아니다.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력관리, 생활패턴을 통한 건강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약국이 될 수 있다. 약사회는 이러한 이유로 조제공장 약국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약사회 새 집행부 역시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합법화가 논의되더라도 ▲법적으로 인증된 처방전이 개별화돼 환자 개인에게 전달돼야 하는 대원칙과 ▲조제약 전달의 즉시성, 안전성, 유효성을 보장하는 대면 투약 원칙 ▲지역보건의료체계 유지 원칙을 지키는 정책방향을 견지한다는 계획이다.2022-03-13 17:12:49강혜경 -
[기자의 눈] 활개치는 약 배달 플랫폼에 대한 단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30만명을 넘어선 지금,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은 전성시대를 맞았다. 일반 비대면 진료에 재택환자 처방까지 몰리면서 비대면 진료 앱들은 연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이 재택치료 대상자 처방, 약 배송에까지 관여하면서 사용자는 폭증하고 있고, 단순한 감기 진료조차 ‘대기 인원 초과’로 진료 신청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한시적’이란 조건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이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스며들더니 이제는 뗄레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듯 하다. 문제는 비대면 플랫폼을 통한 처방 조제에서 파생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다. 최근 발생한 한약사 약국의 불법 의약품 비대면 조제, 배송 사례와 처방약 오배송 문제는 어찌 보면 시작에 불과하다.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허용되는 상황 속, 비대면 투약이 환자들에게 의약품 투약의 한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점은 약사사회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제는 일반 재택환자 투약 과정에서도 환자들은 당연하게 퀵 배송을 요청하고 있고, 병원조차 환자에게 투약은 퀵 배송을 선택할지 묻는 상황이다. 약사사회가 약 배송 플랫폼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안 시민은 약국에서 조제한 약을, 혹은 약국에서 구매할 약을 굳이 약사 손을 거치지 않은 채 배송받는 편리함을 체득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성과 환자 안전이 무시된 다양한 문제가 파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이를 관리하거나 제재할 수단이나 대상조차 존재하지 않다. 문제를 일으킨 대상에만 책임을 지우고, 그들의 자정을 요구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그간 '전시적 상황'이란 이유로 사회적 합의는 물론, 별다른 안전 장치도 없이 허용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더불어 오는 15일 취임하는 최광훈 집행부의 어깨도 무거워졌다.2022-03-10 16:14:47김지은 -
[기자의 눈] 공적마스크와 키트, 상비약 평행이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수급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설 이후 종합감기약·해열진통제 등 몇몇 일반의약품을 중심으로 품절이 발생하더니, 이제는 일반약·전문약을 가리지 않고 인후염치료제·진해거담제·위장약까지 품절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약국가에선 약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고, 제약사들은 이미 공장을 풀가동 하는 상황에서 생산량을 즉각 늘리기 어려워 전전긍긍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수급난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제약업계에선 5월은 돼야 공급이 정상화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매일 20만명 이상 신규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의약분업 이후 최대 규모의 수급난'으로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코로나 사태가 터진 이후로 약업계는 몇 번의 수급난을 거쳐 왔다. 사태 초기엔 공적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한 뒤로는 아세트아미노펜 대란이 발생했다. 정부 방역지침이 자가검사 원칙으로 바뀐 뒤로는 자가진단 키트가 대란을 겪어야 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이 바뀔 때마다 수급난이 필연처럼 찾아왔던 것이다. 이번 상비약 수급난이 아쉬운 이유다. 공적마스크와 아세트아미노펜에서 수급난이 벌어졌을 땐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는 핑계가 통할 수 있었겠지만 이번은 다르다. 두 번의 수급난을 거치고도 정부는 교훈을 얻지 못한 듯하다.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방역지침을 전환했음에도 자가진단 키트 대란을 막지 못했고, 방역지침 변화에 따른 확진자 폭증을 예상했으면서도 상비약 대란을 예방하지 못했다. 항상 그렇듯이 정부는 사후약방문으로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제약업계를 만나 시럽형 해열제와 종합감기약 등의 원활한 공급을 요청했다. 제약사들은 협조를 약속하면서도 즉각적인 생산량 확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는 자판기가 아니다. 생산량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뚝딱 늘어나진 않는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왜 약업계는 매번 수급난의 희생양이 돼야 하는가. 어째서 간담회는 일이 터지고 나서야만 열리는 것일까. 반복되는 수급난을 미리 알 방법은 없었을까. 적어도 세 번째, 네 번째 수급난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부디 새 정부에선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코로나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2022-03-10 06:15:49김진구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