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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을 바라보며실패한 시장의 실패한 국가 치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저가 구매 인센티브 제)의 시행과 함께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내며 관계 주체들과 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먼저 나타난 것은 병원입찰에서 나타난 ‘1원 입찰’과 담합의 수단으로서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의 단초가 드러난 일 등이다. 건강보험 제도는 애초에 실패한 시장에 대한 국가의 보완 기능으로서 나타났다. 건강을 돌보는 의, 약 서비스의 경우에 이것을 시장의 기능에 맏길 경우에 국민의 건강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비롯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고가의 서비스료를 요구할 수 있고 환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무지한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대등한 흥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의, 약 서비스의 가격은 그 정보의 불평등성 만큼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게 되며 그렇게 비싼 서비스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일반 서민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곧바로 생명권, 건강권, 인권,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국민통합을 해치는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시장의 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국가적’ 수단으로서 건강보험이 도입된 것이다. 건강보험은 의, 약의 가격을 통제하고 비용의 지불자와 수혜자를 분리시킴으로써 의, 약의 수혜의 폭을 넓히고 그것에 대한 국민적 권리를 확보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기능의 성공에 만족할 시간도 없이 가파른 재정지출의 증대로 인하여 ‘국가’기능의 비효율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제는 ‘국가’를 치료할 대안을 또다시 시장에서 찾으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는 실패한 국가의 문제를 한번 실패했던 시장이 치료,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의 하나이다. 문제는 실패한(?) 국가를 치료할 시장이 여전히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인데 실례로 약의 소비가 의사의 상품명 처방에 예속된 이상 의약품의 가격을 자유로이 흥정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를 보완할 정상적인 시장기능 대신에 ‘1원 입찰’이나 담합과 같은 부정적 행태가 먼저 고개를 들고 있다. ‘1원 입찰’의 기전은 병원의 사용약 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는데 1원이라는 극단적 가격으로 병원 처방에 등재가 되고 나면 병원 내 사용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된 공급을 하고 외래 약국에 대해서는 상한가격에 공급을 함으로써 외래 처방에서 발생되는 이익으로 원내처방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정 거래법은 불공정 거래행위 사례를 12개의 일반 불공정 거래와 3개의 특수 불공정 사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일반 불공정 사례로서 ①부당한 거래거절 ②거래조건 등의 차별적 취급 ③집단배척 및 집단적 차별취급 ④차별대가(對價) ⑤부당염가 및 부당고가 매점...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1원 입찰’ 및 외래 약국에 대한 상한가 공급은 이 다섯 가지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불공정 사례라는 점이다. 즉 병원에 입찰 한 가격으로 외래약국에 공급하는 것을 거절하고 거래가격(조건)을 차별하고 병원과 약국을 집단적으로 차별하며 차별대가가 병원에 귀속되도록 하고 병원에 대한 부당 염가, 외래 약국에 대한 부당 고가의 정책을 취하는 형태인 것이다. 담합을 의심케 하는 사례에 거래를 제시한 모 중견 제약의 경우에 일부 담합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50%의 할인을 적용한 거래를 제시한 후 일반 약국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시장조사’형식의 지역 영업소의 행동이었다고 변명하고 있다. 이 역시 불공정 거래일 뿐 아니라 불법적 담합의심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실패를 보완할 건전한 시장기능의 모습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시장이 ‘국가 기능’을 대체한다고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는 시장이 보완을 하기를 바랬던 문제를 악화시킨다는 점이다. ‘1원 입찰’의 문제는 정상적인 소비보다 소비량을 늘리는 문제가 있다. 즉 원내에서 사용된 약에서 발생된 손해를 메꾸기 위해서는 원외 사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정상 거래에서의 원내, 원외 사용량을 합친 만큼의 외래 처방이 발생해야 총수익이 같아질 수 있고 원내사용에서 손해가 발생된다면 그것보다 훨씬 많은 처방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공급자(제약회사)입장에서 원외처방 발행을 더욱 졸라댈 수 있고 병원입장에서도 원내 사용량에서 발생되는 인센티브를 처방 발행의 대가로서 인식할 때는 인센티브의 발생조건으로서 외래처방을 늘리는 동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담합의 경우- 극단적으로 약국의 실소유주가 의사 자신일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그대로 자신의 이익에 귀속되기 때문에 처방행위가 그로 인한 이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서 의약분업의 정신을 위배하는 결과가 되고 이 역시 약사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 손해와 함께 약의 과다 복용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를 환자에게 끼칠 염려가 있는 것이다. 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의 원만한 정착을 위하여 지역 약사회의 공동구매를 통한 할인과 그 할인 품목의 지역 처방 목록 등재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인센티브가 적절히 발생되고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다. 그것은 실패한 시장에 무작정 국가 기능을 보완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되고 준비된 조건에서의 제한된 시장이어야 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실패한 국가’를 보다 ‘충실한 국가’ 로 치료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해 나가야 한다. 일례로 현재 약제비 폭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용 신약(항경련/신경 통증약, 치매약, 파킨슨씨 병약)등의 약가 책정에서의 실패가 폭발적인 약제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소비의 폭증이 우려되는 약의 가격과 소비의 조절의 실패는 보다 면밀한 ‘국가 기능’의 보강으로서 달성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2010-11-04 06:30:11데일리팜 -
정부 '1원낙찰' 마냥 즐길 일인가부산대병원 발 '1원 낙찰'이 경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입찰을 거치면서 일반화 양상을 띠고 있다. 경쟁 품목의 경우 1원을 써낸 응찰자가 많아 추첨으로 최종 낙찰자를 가리는 지경이다. 사립병원들도 최저가 입찰로 의약품을 사려는 흐름도 감지되는 터라 앞으로 1원 낙찰이 어디까지 확산될지 좀체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다.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촉발시킨 1원 낙찰의 도미노 현상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연구개발비(R&D) 투자 활동이 급격히 위축돼 신약개발 의욕마저 꺾이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 '제약회사의 수익(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수량 X 단가'인데 수량 증가는 속성상 완만해 단가(약가) 인하가 그 만큼 기업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업계는 입찰제도 개선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대대적인 수정 보완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반면 이 제도를 도입한 정부의 관계자들은 시행한달 만에 벌어지고 있는 1원 낙찰을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계가 부작용이라고 보는것과 다르게 제도 시행(10월)의 긍정적 사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 관계자들은 "(1원 낙찰이) 리베이트 의존의 국내 제약 체질을 개선하는 계기" "1원 낙찰은 예전에도 있었던 입찰 부조리" "1원 낙찰은 정상가로 거래 안해도 업체이익이 보장된다는 반증" "시장형 실거래가가 저가 낙찰을 확산시킨 것은 아니다" 등으로 현상을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전담인력 1명과 감독인원 3명으로 구성된 '상황관리단'이 모니터링 한 결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연내 안착될 것 같다는 낙관론도 설파하고 있다. 원내외 판매가 가중평균치와 함께 판매량을 감안하면 가격인하폭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데다, 약가 거품을 줄이고 불법 리베이트를 연구개발로의 전환이 제도 추진의 근본 의도이고 보면 1원 낙찰 현상은 제도 성공의 청신호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상황 인식이다. 하지만 지금의 1원 낙찰 도미노 현상은 결코 정상적인 경쟁의 결과물일 수 없다. 인센티브 욕구가 최대치로 높아진 의료기관 앞에서 제약회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이 1원 낙찰에 뛰어드는 것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이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임의 법칙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게임이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하의 최저가 입찰제도다. 이 시점, 정부는 모니터링이라는 말 뒤에서 관망하지 말고, 정부 제약업계 도매업계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찰시장 평가 협의체'라도 발족해 현상을 파악하고, 향후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기능'에 조금이라도 충실하려는 태도다. 그래야 1원 낙찰은 예전에도 있었다는 식의 엉뚱한 인식이 바로잡힐 수 있다. 예전에 더러 있었다는 것과 최근 일반화 현상을 동일시하려는 억지 말이다. 필요하다면 싸게 산 금액에서 배분되는 현행 70%의 의료기관 인센티브 요율이 타당한지, 제약회사들이 원가 미만으로 판매(입찰)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없는지 가능한 대안을 놓고 검토를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것이야 말로 적극적인 행정 행위다. 눈앞에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그저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자세는 매우 안이하다.2010-11-04 06:30:0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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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상전 모시기"근무약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면접을 보겠다던 약사들은 문자만 달랑 보내고 오지도 않는다." 서울의 한 약사가 근무약사 구하기가 어렵다며 전화를 통해 하소연했다. 이 약사는 얼마전 근무약사가 그만두면서 당장 혼자 조제와 판매를 해야하며, 외부 약속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하지만 근무약사 채용여부는 둘째치고 면접의사를 밝힌 약사들의 예의없는 태도에 화가나고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시간 약속까지 해 놓고 연락이 없어 전화를 하면, 문자 달랑 한통 보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끝이다. 휴일 쉬고,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 원하면 조율이 가능하다고도 말했지만 전화조차 받지 않는다. 소위 지식인이라는데, 태도가 이럴 수 있는지 화가난다." 또다른 약국장 역시 근무약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전중에 외부일이 많아 약국을 맡길 수 있는 약사가 필요하지만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전화문의가 와서 급여를 좋은 조건으로 제시해도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입맛에 딱 맞는 약국을 찾는 근무약사들이 많아 상전을 모셔오는 것 같다." 리크루트에 근무약사 구인광고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것을 보면 근무약사 구하기가 쉽지않은 것이 확실한 듯하다.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들어 약대 정원을 늘려 약사들이 무더기로 배출됐으면 한다는 생각까지도 한다'고 토로한 약국장의 말이 귓전을 맴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신조어는 약사사회에 해당사항이 없는듯 보인다.2010-11-03 09:48:26이현주 -
일반약으로 제약산업 위기 돌파하자의약분업이후 10년간 제약산업은 전문의약품을 주축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와 쌍벌제 도입, 연동되는 약가인하 등 전문약시장이 주춤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면해두었던 일반약 시장에 대한 기업내 관심과 재조명이 필요한 때다. 외국계 제약기업들은 한국의 일반약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고 투자계획을 늘려잡고 있다. 일반약 시장의 침체는 허가와 유통관리 규정의 개선에 있어서도 정체를 초래했다. 현재 일반약허가 규정은 G7(A8)국가 의약품집, 표준제조규정, 동의보감 등 식약청인정한약서에 들어 있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제제의 간단한 제형변경만 가능할 뿐, 변경범위에 따라 다양한 허가진행 경험을 가질 기회가 적었다. 또 G7국가에 허가된 제품도, 해당 처방중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된 적이 없는 성분이 들어 있으면 허가에 커다란 장애가 생긴다. 예를 들어 멜라토닌이 들어 있는 복합비타민제가 미국에 허가돼 있으나, 국내에서는 멜라토닌이 허가된 적이 없기 때문에 난감해진다. 기존 약전에 수재가 되어 있지 않은 종류의 제형에 대한 심사규정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 기존 일반약 진토제성분을 구강내 용해되는 필름타입으로 만들었을때, 어떠한 허가자료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규정 등이 해당된다. 기존 시판중인 복합제에 1~2종의 성분을 추가하여 허가를 진행하고자 할때 필요한 허가 심사자료도 마찬가지다. 일반약 유통관리 부분도 손볼 여지가 많다. 미국의 경우 진통제를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판촉이 허용되고 있고, 일본도 어린이감기약에 핸드폰 고리를 판촉물로 끼워 팔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일반약의 마케팅 허용범위를 넓게 해 의약품정보전달과 판촉이 원활히 이뤄지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향후 고령화시대를 맞는 건강보험재정에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의약품분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일반의약품이 노인인구의 질병화를 지연시키고, 예방의학적, 대증적 요법으로 자리잡게 되면 전문약에 보험재정이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있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은 오는 11월17일 제6차 미래제약산업을 위한 포럼을 열어 이같은 일반의약품의 허가와 관리규정에 개선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좌장은 차기 대한약학회 회장인 정세영교수가 맡고 RA전문위원회가 허가와 사후관리 부분 개선에 관한 연구자료를 발표한다. 와이어스 유광렬대표는 일반약 허가와 관리분야 세계적 트랜드를 소개할 예정이다. 패널로 식약청 의약품안전과 홍순욱과장, 대한약사회 오성곤 전문위원, 제약협회 이행명 부회장, 동국대 팜MBA 권경희 교수가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개진한다. 이 포럼이 일반약 분야의 선진화를 이루는 토론마당이 되길 기대한다.2010-11-01 06:30: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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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피린 광고와 수배전단의 '노동자풍'길거리를 지나다 치안센터 앞에서 수배전단을 보다 황당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다. 수배자 사진에 인적사항을 나열하다가 맨 끝에 '노동자풍'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다. 이 전단을 보면서 노동자하면 떠오르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뭔지-노동자를 무시하는 무의식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노동자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억지로 노동자들이 우겨서 누리는 특권으로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가 존재한다. 회사들과 노동조합이 맺은 복지부분에 대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많은 부분을 과도하다고 트집 잡는 언론들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의 날은 없고 근로자의 날만 있다. 전교조나 교수노조에 대해서는 교사나 교수가 무슨 노동자냐고 힐난한다. 소방관이나 경찰에서 노조를 만들려하면 해고되거나 해고될 각오를 해야한다. 장관이나 수상조차도 노조원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노조에 남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을 뉴스 인터뷰에서 밝히는 유럽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모든 분야에 얼마나 퍼져있는지 이제 이런 무의식적 노동자 권리 무시가 버젓이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로 나타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이 감기 걸리는 거 자체가 문제야! 근데 뭐? 월차! 워~얼~차! 어디 월차를 내 개념 없이, 으~슬 으~슬 감기엔 판피린-큐…’ “(관리실 풍경) 아..나가는 겨?...요즘 부쩍 감기가 극성인디유, 그럴 땐 출근이구 뭐구 푸욱 쉬~유, 다음날 자리 없어지는 건 ...책임 못 지고유~, 그게 힘덜면 판피린큐가 좋아요...”(‘관리실’ 편) 민주노총은 ‘젊은 사람들이 아픈 것부터가 문제인데 개념 없이 월차까지 낸다’는 주장을 은연 중 전달하면서 근로기준법 상 권리인 월차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항의했다. 현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 유급휴가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주40시간)가 시행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폐지돼 왔으나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는 마땅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밝혔다. 또 “이 광고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휴식권과 건강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사회에 확산시킨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광고”라며 “광고가 개그 패러디라는 형식을 띠고 있으나 그 편파성과 과도함은 결코 단순한 웃음거리로 지나칠 정도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청년유니온도 동아제약에 항의공문을 보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방송중단 조치를 요구했다. 청년유니온은 “판피린-큐 광고는 가뜩이나 청년실업과 취업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100만 명 시대에 회사에 취업시켜줬으니 아파도 티내지 말고 죽도록 일하라는 것인가”라고 성토했다. 동아제약이 이런 사회적 파장을 모르고 했을까? 역으로 이런 파장을 통한 광고효과 극대화를 노렸을까? 그러기에는 회사 이미지 타격이 너무 큰데...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면 제약사나 광고사 임직원들의 노동자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도 편향적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광고회사에서도 제약회사에서도 경영진들이 직접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를 만드는 것도 제약사에서 광고를 담당해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사람도 사장이 아닌 노동자다. 그런 노동자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모른다면 사실 더 문제다.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다. 침을 뱉고도 남의 얼굴에 뱉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마치 선거 때 자신이 노동자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위배되는 한O라당을 찍듯,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진보정당에게는 언제나 한 자리 수 지지를 보내며. 이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 번 정립할 시기가 충분히 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제약사나 광고사들도 광고를 만들고 결정할 때 여러 방면에서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작은 부분들도 미리 고려할 줄 아는 것이 프로다. 이런 일이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고 여론화된다는 것도 우리 사회가 진일보했다는 증거라는 사실에 그나마 위안을 삼으며,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2010-11-01 06:30:52데일리팜 -
의협, 건정심행 '기대반 우려반'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보건의료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결렬을 본 의사협회가 오는 3일 건정심에서의 수가계약 협의를 목전에 두고 있다. 수가계약 만료기일 이후 "인상률을 포기할 지언정 총액계약제와 의원별 회계내역 공개 등 부대합의는 수용할 수 없다"며 공단과의 극단적 갈등을 빚어왔던 의협은 이번 건정심행에서도 부대계약의 그늘을 피할 수는 없을 듯 하다. 재정운영위원회 임원 중 핵심인사들이 포진된 건정심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바대로 부대합의 없는, 혹은 대폭 위축된 부대합의와 인상치로 계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당국이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치성을 배제하고 합의했던 부대조항 원칙을 고수할 것"을 사전에 천명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사실 의협은 지난해 건정심에서 스스로 내건 약제비 절감이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최종 인상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또 하나 예측가능한 전제는 건정심이 공단과의 협상에서와 같이 부대조건에 대한 합의를 유도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대책위를 결성해 두차례에 걸친 공단 항의방문을 시도하거나 정형근 이사장 퇴진운동을 거론하는 등 실력행사를 한 것도 일면 건정심을 대비한 행보라는 것이 세간의 분석이다. 이에 의협은 건정심에서의 선방을 위해 부대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에 논란을 제기하고 그간 표출했던 공단과의 갈등과 함께 일차의료활성화를 문제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사의료활성화와 경영개선 등 합의 미이행 부분 또한 약제비 절감과 함께 지난해 건정심 부대조항에 포함돼 있었다는 점은 이번 건정심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또 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탓이다. 따라서 이번 건정심에서의 수가협의는 의협 집행부의 시험대이자 향후 부대조항과 연계된 수가계약에서의 강력한 선례가 될 것이다. 공급자와 지불자 모두에게 '기대반 우려반'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0-11-01 06:30:42김정주 -
줄기세포 논란, 연구의지 저하 우려바이오업체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승용 의원이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로 인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알앤엘바이오 측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학회가 국내 줄기세포치료제가 허가받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알앤엘바이오의 해외원정 시술의 위법여부를 따지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지면서 분위기는 더 고조되고 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은 줄기세포 치료의 안전성 여부다. 하지만 의약품 탄생을 앞두고 있는 다른 줄기세포치료제도 이번 논란의 피해자가 될 까 걱정스럽다. 작년 식약청이 세포치료를 의약품과 시술로 구분하면서 이번과 같은 논쟁은 언젠가 일어날 것으로 보였다. 식약청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세포를 추출·배양해 '최소한의 조작'만 해 주입한 것은 시술로, 배양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났다면 이는 의약품으로 봤다. 국내에 의료기관을 두고 줄기세포 시술을 해왔던 알앤엘바이오는 국내 법기준을 피해 중국에 병원을 세웠다. 이번에 논란이 된 줄기세세포치료제가 '최소한의 조작' 범위를 넘어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보다 활발한 영업을 위해 중국에 의료기관을 설립했을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과 일본은 세포치료를 의사의 시술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보다 사용에 제약이 덜 한 편이다. 때문에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상류층에서 해외 원정 줄기세포 시술을 받으러간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도 규제를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식약청이 세포치료를 다른나라보다 앞서 의약품 시장에 편입하려 했던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국내 기술이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다양한 암치료 면역세포치료제가 탄생했고, 성체 줄기세포치료제뿐만 아니라 최근엔 배아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도 시작됐다. 국내 세포치료제 시장은 아픔의 전력이 있다. 황우석 교수 사태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를 어둠 속으로 안내했고, 터널에서 벗어나 기지개를 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최근 미국 등 선진국들이 줄기세포 치료에 전력하면서 국내 역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터진 줄기세포 시술 논란은 자칫 국민의 신뢰를 잃어 잘하고 있던 연구의지까지 꺾을까 우려된다. 이럴 때 식약청이 나서 오해는 풀고 국민 불안도 씻어줘야한다.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전체 세포치료제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단속해야 할 것이다.2010-10-29 06:30:16이탁순 -
부산시약의 '아전인수'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약사사회의 불신과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부산시약사회의 활동은 독보적이다.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은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낙찰'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원내와 원외 유통가격의 난맥상과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는 최근 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도매상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공급 받을 때 1원 미만으로 받지 않는 이상 1원이라는 가격으로 병원에 납품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약사가 1원에 세금계산서를 일부 끊어준다면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행위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에 따른 1원낙찰이 약사법에서 금한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 조항이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금지’ 위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이었다. 유 회장은 이에 입각해 "새 제도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 결과다. 지금이라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리고 얼마 뒤 복지부가 부산시약사회가 보낸 의견서에 ‘민원회신’을 보내자, “전국적으로 이뤄진 대형병원과 도매업체간의 초저가 납품계약 자체가 약사법 위반인 것이 확실해졌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6일 배포했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과 취지, 모니터링 계획과 함께 약사법상 사입가 이하 판매금지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확인했다. 시장형실거래래가제에 대해 종전에 언급해왔던 설명 이외에 새로 살을 붙인 게 없고, 더 더욱이 1원낙찰에 대해서는 언급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부산시약사회는 이런 원칙적인 답변을 복지부가 초저가 납품계약이 약사법 위반임을 인정했다는 식의 ‘아전인수’격 해석을 내놓았다. 이는 유영진 회장이 앞서 밝힌 ‘도매상이 의약품을 30% 할인 받아 병원에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상한가로 공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상황논리에 입각한 풀이로 보인다. 그의 주장처럼 1원낙찰은 “제약과 도매의 공급체계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렇다고해도 1원낙찰 업체가 사입가 이하로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한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 개연성을 일반화하거나 정부 공문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과 주석을 다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2010-10-27 07:03:22최은택 -
송명근 카바수술 논란 이제 그만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이 올해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주목됐다. 카바수술의 논란은 지난해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복지부 건정심이 지난해 5월부터 안전성·유효성 평가 연구를 실시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조건부 비급여를 인정해 준 것. 복지부는 심평원 산하에 'CARVAR 비급여 관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고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한 이후 최종 보고를 하도록 했다. 이에 실무위원회는 송 교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평가 연구를 진행했으며, 최근 열린 4차 회의를 통해 보건연의 최종보고서에서 지적된 안전성 문제를 동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보고서가 지난 9월 SBS와 MBC 등 일부 언론사에 유출되면서 지난 2월 동아일보에 중간 보고서가 유출된 경로까지 논란이 된 것.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고서 내 '데이터가 조작됐다'는 지적과 '보고서 언론 유출자를 색출하라'는 지명을 내리면서 국감의 '핫이슈'로 부각됐다. 결국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22일 열린 국회 종합국감을 통해 오는 12월 중 카바수술 논란을 종결짓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진수희 장관의 발언과 함께 카바수술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 되길 기대한다. 송 교수와 보건연은 더 이상의 언론플레이는 자제하고 최종 복지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송 교수와 보건연, 그리고 실무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는 최종 보고서 데이터 문제점, 실무위 편파 구성에 대한 지적 등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점을 한치의 의구심이 들지 못할 정도의 결론을 지어야 하는 것이 복지부의 몫이다.2010-10-25 06:30:48이혜경 -
유통일원화 폐지 심사숙고해야유통일원화 폐지,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도매업계가 준비되지 않았고, 게다가 내년 새제도 도입에 따른 제약산업의 변화만으로도 현 정권의 부담이 너무 크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 쌍벌제 도입으로 제약산업이 크게 요동칠 것이 자명한 마당에, 업권 박탈형 유통일원화 폐지까지 부작용을 일으키면 그 뒤처리를 어떻게 감당할 작정인가. 우리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를 여러차례 지적한 바있다. 시행 한달도 안돼 전국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대규모 유찰사태가 속출하고 있으며, 새 제도하에 당연히 이문을 챙기겠다는 병원측의 바잉파워는 제약산업을 끝간데 없는 나락으로 내리앉히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유통일원화 폐지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시장은 폐단을 주장하는데 또 정권은 업계와 마치 싸움닭식 겨루기를 하고 있다. 죽거나 말거나. 도매업계는 3년 유예기간 동안 일몰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유통일원화의 폐단으로 지적되고 있는 난립 도매상의 문제가 숫자의 문제라기 보다 유통의 품질관리와 리베이트 전달관련 이슈가 핵심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제도적 보호막의 일률적 제거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상당기간 유예를 주고 도매업계가 자구책으로 내놓은 통폐합이든, 국회계류중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설립이든 생존을 걸고 복지부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 순리일 것으로 본다. 제도 시행에서 시기의 유예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의약품의 품질 제고를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했던 원료의약품 BGMP제도나, 의약품원료관련 등록제도인 DMF제도도 각각 무려 2~3차례씩 유예된 바 있다. 그 결과 의약품 공급에 대규모 차질을 피할 수 있었다. 당국도 그 기간동안 뒷짐지지 않고 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 제도 도입이 연착륙에 성공한 케이스다. 사실 유통일원화가 도매업계의 난립을 불러왔다기 보다 창고적용기준 폐지가 품목도매의 우후죽순을 초래했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당시 정권은 고용창출을 겨냥했고 지금 그 결과 2만5천명의 국민이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렇게 불어난 종사자들이 일몰제 실시로 60%가량 실직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제도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실직, 가정경제파탄문제에 당국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영세 도매상을 몰아세워야 유통일원화 일몰제 정책의 정당한 이유가 생기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업계를 준비시키고 그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정부가 무슨 노력을 했던가에 대해 신임 장관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몰제가 도매업계의 허리를 분지르는 일이 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도도입 시뮬레이션을 통해 업계에 미치는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도매업계 선진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무엇을 공조해야 하는지 대책 마련이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신임장관이 유연성을 발휘해 정권의 부담을 줄이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기를 기대한다.2010-10-25 06:3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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