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사범중앙조사단, 84개 품목 적발…불구소 기소 예상
대표는 기소 대상 포함되지 않아…해당 제약사 증가 전망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식약처에 적발된 A사의 연루품목이 늘어나 회수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임의제조 제약사가 적발되면 곧바로 잠정 제조·판매중지와 회수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허가받지 않은 성분을 임의로 사용해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2개 제약사의 관련자, 법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검찰 송치된 제약사를 포함해 총 3곳의 임의 제조 혐의 제약사가 형사처벌 기로에 선 것이다.
이번에 송치된 2개 제약사도 지난 10일 검찰 송치된 제약사와 달리 기소 대상에 대표이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관련자는 공장 책임자인 것으로 전해진다.
2개 제약사 가운데 A사는 84개 품목(자사 25개, 수탁제조 59개)이, B사는 9개 품목(자사 6개, 수탁제조 3개)이 미허가 원료 추가 사용, 원료 사용량 임의 변경, 일부 제조공정 임의 변경 등을 한 것으로 조사단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A사는 식약처 행정조사와 달리 조사단 수사 때는 위법품목이 크게 늘어났다. 조사단 관계자는 "A사는 조사를 하면서 위법품목이 증가해 행정부서에 처리를 요청했다"며 "조만간 관련 회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A사는 회수 조치 등이 나오면 실명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지난 행정조사에서 적발된 제약사 가운데 30개 이상 품목이 연루된 곳은 바이넥스밖에 없었다.
현재까지 3개 제약사가 검찰 송치된 가운데 조사단은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식약처 행정조사에서 적발된 제약사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오며,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물 분석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조사 시 적발된 제약사 가운데 1곳은 위법 행위가 적어 수사대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식약처가 GMP 제조소를 점검해 임의제조 또는 허위자료 작성으로 적발한 곳은 메디카코리아, 제일약품, 삼성제약, 한솔신약, 동인당제약,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 비보존, 바이넥스 등 9곳이다. 따라서 검찰에 넘겨지는 제약사도 앞으로 계속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탁순 기자(hooggasi2@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