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범사업 안 했으면 플랫폼도 사업 전면중단 불가피했다"
국회·의·약계도 비대면진료 확대 우려감…사회합의 거친 입법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 산업 붕괴 책임이 시범사업을 시행한 정부에 있다는 주장을 펼치자 보건복지부가 이를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 비대면진료 자체가 자동으로 종료돼 플랫폼 업체 역시 중개 사업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특히 국회와 의·약계가 비대면진료 범위 확대를 놓고 국민의 의약품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도 했다.
25일 복지부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회장이자 닥터나우 공동대표인 장지호 회장이 모 언론사를 통해 밝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지적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관리법을 근거로 시행한 것으로, 위기 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시범사업이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의 기본 입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장 회장은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에서 상시 허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상 폐지됐고 존재 가치가 사라졌다는 주장을 폈다.
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의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끝나면서 전면 금지가 결정됐고,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플랫폼도 사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산업 붕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현행법 상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과 WHO·미국 등 해외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환자단체 입장 등을 참고해 비대면진료 안전성이 입증된 재진 환자와 의료 약자 중심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와 의·약계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 등 안전성을 이유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앱업체가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환자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을 고려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앱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적극 소통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