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최광훈 “처방전 서식 개정, 성분명처방의 첫 걸음”
- 김지은
- 2024-11-09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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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에 대해 최 예비후보는 “기존 처방전 서식의 경우 명칭, 전화번호, 팩스번호만 있었지만 전자우편이 추가된 것”이라며 “대체조제 통보 시 전화, 팩스만이 아닌 전자우편으로 보다 손 쉬운 사후 통보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대한약사회장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지속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추진해 왔고 단시일 내 해결되지 못하면 약국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대체조제 간소화를 추진해 왔다”면서 “약사사회에서 오랜시간 논의한 DUR 시스템, 요양기관포탈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정부와 가능성을 심층 있게 협의해 오던 중 전자우편은 상대적으로 간편히 도입할 방안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 측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전 사용되던 처방전에도 전자우편 혹은 e메일을 기재할 수 있는 서식은 존재했지만 이번 개편을 통해 기본 서식에 전자우편이 항목에 포함된 것이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닌 만큼 강제성은 없지만 전자우편은 팩스나 전화보다 상대적으로 통보방식이 간편해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어 “이번 처방전 전자우편 기재 의무화를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더 나아가 성분명처방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들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약사의 확실한 조제권 확보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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