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약] 대약 선관위, 박영달 예비후보 경고 처분
- 김지은
- 2024-11-04 13: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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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 2일 제7차 회의를 갖고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박 예비후보의 처분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며 “박 예비후보는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개인 SNS에 선거공약을 게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한 사실이 확인돼 박 예비후보에게 제30조(선거운동기간) 및 제31조 제1항 위반으로 경고 1차 처분했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정책선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출마 예정자, (예비)후보자 및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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