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D·칼슘 복합제, 골다공증에 급여...27품목 등재
- 정흥준
- 2025-11-20 11:13: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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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트렐린-이스투리사 내달 등재...울토미리스 급여 확대
- 고혈압+고지혈증 복합제 추가에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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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칼디정, 칼앤디정, 칼엠디정 등 27개 품목이 상한액 88원으로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또 척수소뇌변성증 치료제 씨트렐린구강붕해정과 쿠싱병치료제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이 12월 급여 등재된다. 시신경척수염 치료제 울토미리스는 전신중증근무력증으로 급여 확대된다.
20일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개정고시에 따르면, 내달 급여기준이 3개 신설되고 8개 항목이 변경된다.
먼저 칼슘 및 비타민D 복합경구제는 골다공증에 요양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국내 허가사항과 교과서, 가이드라인과 학회 의견 등을 참조했다.
한미약품 칼엠디정, 광동제약 광동칼디정, 엔비케이제약 칼앤디정, 옵투스제약 칼디본정 등 27개 품목이 급여 등재된다.
또 씨트렐린구강붕해정은 ‘유전자 검사 또는 Brain MRI 검사, CT 검사 등으로 척수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증으로 진단된 20세 이상의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된다. 단, K-SARA 20점 미만으로 보행이 가능한 경우다.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은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쿠싱병 환자’를 대상으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최초 투여 전 4주 이내 실시한 평균 24시간 소변 유리코티졸이 정상 상한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급여가 확대 적용되는 품목들도 다수 있다. IL-17A 억제제인 코센틱스센소레디펜은 화농성 한선염에 급여 기준이 마련된다.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이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했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이어야 한다.
보톡스주는 소아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에 급여가 확대된다. 5세 이상-18세 미만 방광기능환자 중 적절한 보존요법(행동치료)과 항콜린제 투여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인 경우 적용된다.
울토미리스는 전신 중증근무력증에 급여 기준이 신설됐다. 항아세틸콜린수용체(AChR) 항체 양성인 전신 중증근무력증 성인 환자이면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급여 적용된다.
또 레미케이드는 ‘불응성 가와사키병에 Infliximab 제제 투여용량이 5mg/kg에서 5~10mg/kg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고혈압+고지혈증 복합경구제가 추가됨에 따라 기존 급여 기준에 대상 약제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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