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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희귀약 씨트렐린 급여 '절실'…환자들 절박한 호소

  • 이석준
  • 2025-10-23 06:11:55
  • 공급사 HLB제약, 심평원 평가 결과 원가 이하 약가에 '고심'
  • 척수소뇌변성증 환자들 "씨트렐린, 삶의 속도를 늦춰줄 버팀목"
  • 경제활동 어려운 환자들, 비급여 땐 사실상 치료 중단 불가피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씨트렐린은 단순한 ‘신약’이 아니라, 우리 같은 환자들에게는 삶의 속도를 늦춰줄 ‘버팀목’이다."

희귀질환 척수소뇌변성증 환자들의 절박한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유일 치료제 ‘씨트렐린’이 급여 협상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환자들은 “치료제가 있어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합리적인 약값 책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신문고에 글을 올리거나 환자단체와 연합해 씨트렐린 급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집단 행동도 준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씨트렐린은 지난해 11월 급여 신청 후 1년 만에 건보공단과 막바지 약가 협상에 들어갔다. 협상은 11월 3일까지다.

씨트렐린은 지난 7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세 번째 도전 끝에 조건부 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 평가액 수용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아 보험이 되는 조건이었지만 제약사는 공단과 협상을 선택했다.

심평원이 제시한 가격이 씨트렐린 원가보다 낫아 제약사 입장에서는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건보공단과의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환자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환자 A씨는 "척수소뇌변성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하루하루 몸이 망가져가는 병이다. 말이 어눌해지고,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며, 손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병이 진행되면 혼자서는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결국 누워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씨트렐린 급여 진통 소식을 듣고 그 희망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는 현실에 참담했다. 이 약은 단순한 ‘신약’이 아니라, 환자들에게는 삶의 속도를 늦춰줄 ‘버팀목’이다. 급여화되지 않으면, 많은 환자가 약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삶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연간 400만원이라는 비용은 정말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환자 B씨는 고등학교 교사로 척수소뇌변성증 진단을 받고 현재 병가(휴직) 중이다.

그는 "2023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하게 수업을 하고, 학생들과 웃던 교사이자 엄마였다. 2022년에 수업 중 발음이 조금씩 꼬이고, 계단을 내려올 때 난간을 잡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런 병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회상했다.

B씨는 "그런데 지금은 말이 느려지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도 힘들어졌다. 그나마 씨트렐린이라는 약을 복용하면서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고, 보행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느낀다. 씨트렐린은 저에게 단순한 약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환자 C씨는 척수소뇌변성증 환자가 소수여서 급여 과정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금 현재 이 병 때문에 수입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씨트렐린은 비급여라 약값이 비싸다. 간신히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약값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씨트렐린 급여화가 물거품이 된다면 앞으로 씨트렐린도 돈이 없어 못먹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저 처럼 이 병을 앓고 있는 환우들은 거의 대부분이 수입이 없거나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 병은 환자 수가 적어서 우리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된다"고 우려했다.

환자들은 희귀질환 치료제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집단 행동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D씨는 "이 약이 급여화되지 않으면, 많은 환자들이 약을 포기하게 된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수익을 내는 약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라는 점이 부디 잊히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문고에 글을 올리거나 환자단체와 연합해 씨트렐린 급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더 이상 급여를 기다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약가 합의에 이르면 약제는 한 달 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씨트렐린은 이르면 연내 건정심에서 신규 보험 급여 약제로 안건이 상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급여 등재가 가능하다.

씨트렐린은 척수와 소뇌의 퇴행성 변화를 동반하는 척수소뇌변성증 환자에게 유일한 경구용 치료 옵션이다. 이 질환은 보행장애, 구음장애 등으로 시작해 장기 손상과 합병증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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