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조제료 1천원 정액지원"…지자체, 약국참여 독려
- 강혜경
- 2024-09-09 17:59: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지역약사회 등에 '약국 확대' 홍보 당부
- 종합병원 제외…중소병원·의원·한의원·치과 병의원에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자체는 지역 약사회 등에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진찰료 등 가산율 인상을 안내하며, 약국에 대해서도 참여를 당부했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8000곳에 가까운 병의원이 문을 열며, 지난 설 연휴 대비 2배 이상 개문이 예고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지만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는 추석 당일 휴일지킴이 약국에 자처한 숫자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자체는 "복지부에서는 추석연휴 의료 수요 분산을 위해 문여는 중소병원과 동네의원 진찰료 가산율을 3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인상했다"며 "약국에 대해서도 조제료에 1000원이 정액 지원되니 연휴기간 문여는 병의원, 약국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내 의료기관, 약국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연휴기간 진찰료 3000원 정액 대상에서 종합병원은 제외된다. 지자체는 "주사행위 등은 지금처럼 30% 가산율이 적용되며 종합병원을 제외한 중소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 병의원에 대해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관련기사
-
추석 문여는 병원, 설 2.2배…진찰·조제료 50% 가산
2024-09-09 15:51
-
추석연휴 진료·조제건당, 병의원 3천원·약국 1천원 지원
2024-09-08 16:21
-
"의사도 쉬어야...추석연휴, 병의원 운영 강제 말아라"
2024-09-03 11:0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3오유경 "식약처 병렬·동시 심사로 속도·소통 두 토끼 잡는다"
- 4국내사, 신경통증약 '탈리제' 특허 1건 회피…제네릭 청신호
- 5상장 재수·삼수생도 도전…활기 되찾은 바이오·헬스케어 IPO
- 6신라젠, 경구용 면역증강제 ‘피도뮨산’ 판매
- 7통증 줄이고 편안하게…휴베이스 '밸런스:관절건강' 출시
- 8동아ST, 신규 비만 과제 'DA-5227' 국내 임상 착수
- 9국내 첫 지역약국 CGM 당뇨연구, SCIE 국제학술지 게재
- 10보령, 고혈압·이상지질혈증 3제복합제 '카나브젯'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