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조사 이렇게 진행된다...제출자료만 산더미
- 강신국
- 2024-09-06 2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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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조사원 3명 투입...5일간 진행
- 직원 인사서류부터 모든 금융내역 자료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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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사무장 운영 혐의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약품 구입내역, 카드매출전표, 약국 통신비, 연도별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건보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

주요 제출자료를 보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급내역이 필요하다.
또한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약국시설장비 등 구매계약 비용 지급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직원 근무표 등도 제출자료다.
특히 공단은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도 면밀히 살핀다. ▲이력서 ▲근로계약서 ▲면허증 ▲휴가원 ▲직원퇴직 관련서류 ▲계약직 관리대장까지도 들여다 본다
약국 경영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일반약 판매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차량 화재 등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약국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카드단말기 등) 지급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지급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약서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공단이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관련 약국 서류를 챙겨야 하는 약국 전문 세무사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약국에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며 "약국 세무일만 수십년 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
불법 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묘히 지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이 임원은 "면허대여 의약사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약품 거래현황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실제 조사는 의약단체 제보나 공익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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