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약·품절약, 비대면 처방때 '성분명' 법제화 추진
- 이정환
- 2025-09-18 18:32: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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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석 의원 준비…수급 불안정약 등 '제품명·성분명 반드시 병기'
- 비대면 초진 전면 제한…휴일·야간 등 복지부 허용 때만 초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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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수급 불안정 품절약의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을 융합한 형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반영됐다.
1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설계하고 발의를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은 초진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재진 원칙을 법제화하는 취지다.
단, 휴일·야간 진료가 필요한 경우 등 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허용한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받게 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명시한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은 ▲섬·벽지 등 응급의료 취약지로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휴일·야간 진료 등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환자다.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 조항 외 눈에 띄는 조항은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 규정이다.
법안은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인은 약 처방이 필요한 때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해 처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면서 약사법에 따른 국가필수약과 복지부령으로 정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반드시 성분명을 제품명과 병기해 처방하게 의무화했다.
비대면진료 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은 처방하지 못하게 막고, 처방약 적정 처방일수를 정해 고시하는 조항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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