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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제한적 성분명처방 검토"...전면 도입엔 선 그어

  •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성분명 도입은 필요...의료계와 충분히 협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해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제네릭 난립, 불법 리베이트 만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상품명 처방 대신 성분명 처방을 전면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합의 사항 변경 행위란 이유로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향후 복지부가 어떤 방식으로 성분명 처방을 부분 도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은경 장관은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분명 처방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국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한하여 성분명 처방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의료계 이견이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네릭 난립, 리베이트 만연 등의 문제는 유통구조, 기업윤리, 경쟁환경, 약가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의 전면적 도입은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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