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성분명, 의약협의 필요…필수약 적용은 공약"
- 이정환
- 2025-07-16 18:23: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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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 불안약 탄력 대응 위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 김윤·서영석·김선민 의원 인사청문 서면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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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로 해결할 필요성에 대해 정은경 후보자는 새 정부가 공약으로 필수약 성분명 처방 적용을 검토중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16일 정은경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서영석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복지부 장관(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이같이 피력했다.
김선민 의원은 최근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언급하며 불법 리베이트 문제 해결을 위해 다수 주요국가가 시행중인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에 정 후보는 "불법 리베이트는 복잡하고 불투명한 의약품 유통구조, 제약·의료계의 윤리의식 결여, 과도한 경쟁 환경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문제"라며 "의약품 유통구조 단순화·투명화, 제약·의료계 윤리의식 제고, 품질과 혁신 기반 의약품 경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당시 의정합의를 변경하는 것으로 적용 필요성·효과성 등에 대한 의약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사용·처방 제도화·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새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수급 불안정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도입도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답변해 후보 스스로의 의견을 직접 개진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수급 불안 의약품은 DUR을 통해 대체 의약품 목록과 처방 협조 안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수급 불안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해 대체조제 사후 통보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 시행규칙 시행일인 내년 2월 2일에 맞춰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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