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우선임용 개선·맞춤건기식 법안, 법사위 심사 지연
- 이정환
- 2023-11-22 12:08: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 실패로 22일 법사위 취소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오늘(22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법제사법위가 돌연 취소된 영향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는 23일 본회의 개최 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법사위도 취소됐다.
법사위 상정이 예정됐던 e-라벨 법안은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은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정보를 전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보건소장 채용 시 의사 면허자를 우선으로 임용하고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때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와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기식법 개정안은 맞춤형건기식 판매업을 신설하고 판매업소에 안전관리와 소분시설 위생관리 등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 건기식 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이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분·조합한 건기식을 판매할 수 없는 안전관리제도도 추가했다.
다만 약사법을 근거로 개설된 약국은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소분·조합 맞춤형 건기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야는 추후 본회의 일정이 합의될 시 개최일 전날 법사위를 여는 방향을 검토중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9[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