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이행법안 추진작업 중단하라"
- 류장훈
- 2007-11-02 11:20: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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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비준 안된 상태 법안추진, 월권행위"…검증작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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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국회 비준을 받지 않은 한미 FTA 이행법안 추진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1일 성명을 통해 "허가특허 연게 입법에고안은 정부브리핑보다 후퇴한 국민을 기만한 법률"이라며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행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건약은 또 "정부는 지난 5월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 출시 연장은 최장 9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다 이행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슬그머니 최대 12개월이라고 입장을 바꿨다"며 "앞으로 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담당자는 특허 대상은 물질특허, 용도특허 외에 제형 특허나 조성물 특허도 해당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행법안을 만들고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가 가동되면 정부의 현 입장에서 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협상 타결 이후 제대로 된 검증작어빙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시키려는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하고 이행법안을 만들 여력과 재원을 검증작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거짓말로 점철된 한미 FTA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며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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