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수련병원 멋대로 지정…복지부 방기
- 박동준
- 2007-11-01 09:41:0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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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의원 "전공의 불법파견 등 값싼 노동력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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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부 병원들을 수련 기관으로 선정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역시 의료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 하에 법 개정보다는 관행적으로 병협의 제출안을 승인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수련병원 지정을 위탁받은 병협은 진료과와 전문의 수, 병상 및 환자진료실적, 기타 시설기구 등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련병원 지정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병협은 지정기준 가운데 '부검율이 사망자 5/100 이상 또는 연간 입원환자 5/100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항목은 실태조사에서 누락해 왔으며 복지부도 이를 용인해왔다.
또한 '병상이용률 70% 이상' 규정에 대해서도 2005년 건국대병원 등 20곳, 2006년 동국대일산병원 등 19곳, 2007년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등 13곳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
또한 강 의원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지정하고 있는 ‘모자병원 간 전공의 파견수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부속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전공의를 불법적으로 수급받는 사태가 발생, 전공의들이 값싼 노동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강 의원이 지난 달 전국 62개 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대학병원, C대학병원, G대학병원 등 14곳에서 불법 파견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강 의원은 "법규를 무시한 자의적 수련병원 및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한 전공의들의 불법파견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현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공의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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