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 이상철
- 2007-10-30 15:57: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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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기준 개정 내년 12월부터 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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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비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추김치 제조·가공업소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적용을 의무화하는 관리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이 51명 이상인 업소는 내년 12월 1일부터 HACCP 적용이 의무화된다.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 업소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연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 이하 모든 업소는 2014년 12월 1일부터 HACCP 적용을 받도록 했다.
식약청은 "현재 613개 배추김치 제조업소 가운데 29개소가 HACCP를 자율 적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무적용을 도입하게 되면 안전관리가 강화돼 수출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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