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생동책임 식약청 공무원 징계요구"
- 강신국
- 2007-10-12 17:58: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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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지난 3월 감사원 식약청 조사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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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조작 사건으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5명에 대한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형근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식약청 기관감사를 진행하고 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 태만 등의 이유로 식약청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징계사유로 "생동성 시험의 중요한 평가지표인 크로마토그램의 시험데이터가 시험기관에 의해 임의로 수정, 변경됐음에도 식약청은 이 데이터들을 근거로 평가한 생동시험 결과를 '적합'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어 "생동성 시험결과를 임의로 수정, 변경한 사실은 식약청 담당자들이 생동성 시험 결과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데이터의 임의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부적합 품목으로 적합품목으로 평가했고 이 의약품들이 시판허가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원은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 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데 대한 식약청에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감사원은 식약청이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임의로 수정·변경해 제출한 2개 품목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생동성인정품목 공고에서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유통중 제품은 회수 후 폐기하고 시험연구기관인 S대 약학연구소를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한 식약청장에게 생동성시험 자료를 보관하지 않았거나 확인이 어려운 등 생동성시험 조작이 의심되는 576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 재검증 실시를 요구하는 한편 생동 시험 조작이 적발됐으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14개 생동성 시험기관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를 명령했다.
감사원 조치에 대해 정형근 의원은 "생동성 조작사건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식약청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 태만으로 이를 방치한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타당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시험조작 사건의 발달이 된 교수를 비롯 생동조작을 한 대다수 시험기관들과 책임자들이 아직까지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생동시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신속한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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