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 근덕면 분업예외 지정 취소
- 강신국
- 2007-10-05 22:35: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부터 분업적용...복지부 권고수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약분업 예외지역 이었던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이 내년 1월 1일부터 분업적용 지역에 편입된다.
삼척시는 5일 보건복지부가 근덕면을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예외지역 지정을 취소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분업적용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삼척시의 경우 도계를 제외한 7개 읍면이 분업예외 지역으로 지정됐으나 근덕면이 제외되면서 6개 읍면만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남게 됐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2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3HLB '리보세라닙' FDA 허가 또 제동…"항서 실사 결과 원인"
- 4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외부 자본 낀 '창고형 약국' 꼼수 차단… 약사법 채비
- 8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9"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10"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