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0시간·4일 이상 근무해야 상근약사"
- 강신국
- 2007-09-21 12:45: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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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상근개념 정의…"약국 과징금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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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근무시간이 총 40시간에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가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같이 판시했다.
법원은 "상근이라 함은 상시근무의 줄임말로 상근약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약사의 근무정도가 약국 영업시간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1주에 근무시간이 40시간, 근무일수가 4일 이상이면 상근약사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상근약사 개념이 2003년까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오인할 소지가 많았던 만큼 업무정지 20일에 갈음하는 3,600만원의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C약국을 운영하는 L약사는 근무약사가 2년간 비상근으로 근무했지만 상근한 것으로 신고해 900여 만원의 급여를 부당지급 받았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L약사는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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