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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강신국 기자
  • 2026-07-10 11:59:45
  • 요약
  • "약국 시장에서 신규 진입 제한...사업자 정당한 가격 경쟁 능력 과도하게 침해"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복지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6년 공정거래백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쟁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백서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각각 추진 중인 약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시정 요구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제동이다.

당초 복지부는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다. 이러한 용어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제품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예비 및 심층평가를 통해 "개정안은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객관적 근거 제시가 가능한 용어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약국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개별 사업자의 정당한 가격 경쟁 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 규제안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최종 제출했다. 현재 이 과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진행 중' 단계에 있다.

공정위 백서 중 발췌

이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월 7일 마감했지만 아직도 법제처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공정위의 규제 완화 타깃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이 위생용품을 인증·보증·추천·공인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약학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광고 모델까지 '그 밖의 사람'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묶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생용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마케팅 등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 수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의·약 분야의 전문가'로 명확히 한정하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재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시행규칙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규제가 한 번 확정되면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경쟁영향평가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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