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겸 회장 "휴진 불참 지시 없었다" 해명
- 류장훈
- 2007-08-31 11:15: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늦더라도 총회 개최 당부 왜곡"...복지부 오 사무관 고소 예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이 경기지역 시군구의사회장에 대한 휴진 불참 지시 의혹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며 긴급 해명하고 나섰다.
윤 회장은 31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 의료계가 성분명 저지에 전념하는 상황에서 산하 시군구의사회에 휴진에 불참하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했다.
또한 윤 회장은 일부 의사회의 휴진 불참 사실과 관련 "불참여론이 조성된 의사회들의 경우 이번 오후 휴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하지만 기자의 사실확인에 대해서는 전 회원들이 참여해야 하는 상황에서 답변할 수 없었다"고 시인했다.
윤 회장은 30일 경기도의사회 소속 의사회의 휴진 불참 사실 등을 확인하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 전 지역의사회 모두 이번 휴진에 참여한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의협에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적극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어 "따라서 이들 휴진 불참 의사회 회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2시부터 모여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다 모이는 것이 어려우면 4시까지라도 모여서 비상총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사실을 해당 시군구의사회장이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회장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경기도의사회의 의지는 강경하다"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주도한 복지부 약사출신 오 사무관을 고소할 방침까지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 회장은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17일 이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의협의 동참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이어 "국립의료원이 이번 시범사업의 근거로 삼는 생동성시험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 해당 성분인 라니티딘 8개 품목과 시메티딘 5품목은 이미 식약청에서 허가가 취소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경기지역 의원 휴진 불참.,..오늘 비상총회
2007-08-31 07: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9샤페론 "누겔, IGA-TS 13.8% 개선…3상 설계 착수"
- 10동아제약, 무좀 치료제 '터비뉴 더블액션 에어로솔'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