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셉트정, 메만틴과 병용시 급여기준 변경
- 강신국
- 2007-08-21 09: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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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 적용기준 입법예고...'나잘스프레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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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정 등 Donepezil 경구제와 레미닐정 등 Galantamine 경구제를 Memantine 경구제와 병용시 두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간장용제를 항바이러스제(제픽스, 헵세라 등) 병용투여 할 경우 항바이러스제 급여시 간장용제는 비급여로, 항바이러스제 비급여시 간장용제에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Donepezil 경구제'와 'Galantamine 경구제'의 경우 Memantine 경구제 급여기준 검토과정에서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제제'와 병용시 두 제제 중 1종은 전액본인부담토록 개정됨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또한 만성 B형, C형 간염에 항바이러스제(제픽스, 헵세라, 바라쿠르드, 레보비르)와 Hepatotonics 병용투여시 서로 약리기전이 다르므로 항바이러스제(주사제)의 급여기준에도 환자상태에 따라 Hepatotonics와의 병용투여가 가능토록 일반원칙에 반영돼 간장용제의 허가사항이 개정됐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자궁수축제인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품명: 에르빈주사액 등)와 항악성 종양제인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반면 뇌하수체호르몬제인 '나잘스프레이'와 'Ulinastatin 10만단위 주사제'는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복지부는 약제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조회를 오는 24일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 신설(2항목) ○ methylergonovine maleate 주사제(품명: 에르빈주사액 등) ○ 6 -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 □ 변경(16항목) ○ [일반원칙]간장용제 ○ modafinil 100mg,200mg 경구제(품명 : 프로비질정) ○ memantine경구제(품명: 에빅사정·액) ○ Donepezil 경구제(품명 : 아리셉트정) ○ Galantamine 경구제(품명 : 레미닐정 등) ○ Rivastigmine경구제(품명 : 엑셀론정 등) ○ vasopressin 주사제(품명: 바소프레신주 등) ○ D -sorbitol, D -mannitol 복합제제 (전기절연성용액) (품명: 유리온액 등) ○ GnRH 주사제 ○ interferon α -2a 주사제(품명 : 인터맥스 알파주 등) ○ interferon α -2b 주사제(품명 : 레아페론주 등) ○ infliximab제제(품명 : 레미케이드주) ○ dried interferon a2, a7, a8 주사제(품명 : 휴미론알파주) ○ interferon alfacon -1 주사제(품명 : 인퍼젠주사액) ○ peginterferon alfa -2a (품명 : 페가시스주, 페가시스프리필드주) ○ peginterferon alfa -2b(품명 : 페그인트론주) □ 삭제(2항목) ○ desmopressin acetate 나잘 스프레이(품명: 미니린나잘스프레이 등) ○ Ulinastatin 10만단위 주사제 (품명:스타틴주동결건조10만단위, 우리스틴주10만단위)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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