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한약재 단삼, 잔류이산화황 과다검출
- 홍대업
- 2007-08-19 1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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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농수산물검사소 검사결과...약국가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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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한약재인 ‘단삼’이 잔류이산화황이 과다검출돼 약국가에서는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서울 강북농수산물검사소가 시중에 유통중인 한약재를 수거, 검사한 결과 단삼에서 잔류이산화황이 기준치(1,500ppm)를 벗어난 2,078ppm이 검출됐다며, 약국가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단삼의 제조포장판매업소는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에 소재한 건우약업사이며, 포장일자는 2006년 1월24일이다.
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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