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97품목 부당이득금 700억원 환수
- 강신국
- 2007-08-17 06:47: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원료합성약 조사...제약사 형사고발도 검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17일 원료합성을 인정받아 최고가를 받은 보험약에 대한 전면조사 결과 및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약가 재산정 대상 제약사별 현황을 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14품목으로 가장 많았고 하원제약 13품목, 이연제약 11품목, 국제약품 8품목, 경동제약 6품목 등 총 28개 제약 97품목이었다.
복지부는 약가가 부당하게 높게 유지돼 온 97품목은 허가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약가를 재산정해 인하할 방침이다.
약가 인하가 진행되면 연간 465억원대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또한 복지부는 제약사가 챙긴 부당이득금에 대한 약 700억원대 규모의 환수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수엽 보험약제팀장은 "편법으로 허가 변경된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회사 등 상습 또는 고의가 의심되는 몇 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재발방지책도 내놨다. 복지부는 유사사례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합성으로 최고가를 인정받은 의약품이 원료 제조방법을 변경할 경우 이를 복지부에 반드시 알리도록 법 개정을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원료합성의약품의 약가산정기준도 개량신약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선할 나갈 계획이다.
등재신청한 업소에서 신청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일부 염기만을 부착하는 경우 등 일련의 제조공정중 일부만을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동일제제중 최고가와 동일가로 할 수 있다.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 1호 라목>
원료합성 의약품 약가산정 기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4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5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6[팜리쿠르트] JW생명과학·명인제약·광동제약 등 부문별 채용
- 7"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8면역항암제 '테빔브라', 5개 적응증 약평위 상정 예고
- 9임직원이 만든 지역사회 소통...한국알콘 '알콘 인 액션'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