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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복지위 통과

  • 강신국
  • 2007-06-29 17:01:23
  • 요약
  • 보험율 현행유지-급여율은 축소...법사위 회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6월 임시국회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안을 보면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면서 급여율은 현재 60%에서 2028년 40%까지 낮추는 것이 골자다. 즉 보험료는 지금과 같이 내고 받는 것은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국회 복지위는 또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내년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는 현재 하위소득 60% 이상 노인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을 현행 가입자 평균소득의 5%에서 2028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외에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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