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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이정환 기자
  • 2026-07-13 12:05:33
  • 요약
  • 희귀약센터, 에피디올렉스 열흘간 공급 중단 …"27일 재개"
  • 국회·식약처 'CBD 자급화' 법제화 공감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마 유래 성분인 의료용 CBD(칸나비디올) 오일의 국내 생산·허가 트랙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가 국내 수요 증가와 제조사 생산 지연 등 이유로 약 열흘 간 국내 품절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늘(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칸나비디올100mg/ml 주성분 전문약 에피디올렉스가 일시 품절된다고 공지했다.

공급 재개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며, 수입·통관 일정에 따라 공급 재개일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희귀약센터 설명이다.

의료용 대마 전문약 에피디올렉스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중증 희귀 난치성 뇌전증 환자 발작 조절이 적응증이다. 국내에서는 희귀필수약센터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유통·투약되고 있다.

의료용 대마 단일 유통 창구인 희귀약센터가 에피디올렉스 일시품절로 공급을 멈추면서 환자, 보호자들은 공급 재개 때까지 투약에 일부 불편을 겪게 됐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필요성은 여야 정치권도 공감하는 상황이다. 에피디올렉스 품귀 현상, 값 비싼 약값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CBD 오일을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향정신성약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용 대마 CBD를 향정약으로 분류하고, 기존 대마 재배자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설립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공급 과정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같은 공적 기관이 관리하도록 해 오남용을 차단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회 입법 채비에 식약처도 찬성하는 상황으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가동되면 법안이 실질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에피디올렉스가 희귀약센터를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가 필요한 때 약을 구매·복약하기에 절차상 까다로움과 불편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CBD를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향정약으로 규제·관리하는 동시에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입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도 후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용 대마는 국내 자급 생산이 불가능해 해외 제약사 품목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품절 등 유통난이 촉발되면 환자만 큰 피해를 입는데다 약값도 비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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