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금품로비는 몸통 빠진 깃털수사"
- 홍대업
- 2007-06-29 14:48: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의단체연합, 수사확대 촉구...의료법안 상정 반대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의료계 금품로비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몸통이 빠진 깃털수사에 불과하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2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장한 뒤 "뇌물로비 당사자인 복지부와 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법을 다룰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연은 "의료직능단체의 돈 로비는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행위"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27일 장동익 전 의협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과 보건복지위 소속 3명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또는 약식기소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의료단체의 부정행위가 일부지만 확실히 드러났는데도 정작 국회의원 3명과 전 청와대행정관, 복지부 공무원의 남편은 불구속기소되고, 이재용 현 공단 이사장은 약식기소됐다"면서 "이같은 중간 수사결과는 축소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연은 특히 보험협회와 병원협회를 겨냥, "정작 가장 큰 이해가 걸려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자신들의 이해를 가장 철저히 관철한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가장 영향력이 컸던 복지부를 제외한 검찰의 수사는 누가 봐도 몸통을 비껴간 축소수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보건연은 "보험협회와 병원협회, 복지부 전체 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번 17대 국회에서도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을 다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장동익 전 의협회장, 공금 3억5000만원 횡령
2007-06-27 16:0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