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말라리아 사망자 의료기관서 전염"
- 강신국
- 2007-06-29 11:13: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발표...안전관리 대책 강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월24일 열대열 말라리아로 사망한 L씨(남, 57)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열대열 환자로부터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29일 밝혔다.
사망 신고된 L씨는 지난해 12월29일 응급실에서 다음날 9시간 정도 외국인 열대열 말라리아 사망자(그리스국적 A씨)와 응급실에 입원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실험실적 검사 결과 유전적으로 동일한 즉 같은 열대열 말라리아 원충이 두 사망자에게서 확인됐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측의 설명이다.
질벼관리본부는 향후 의료환경 전반의 안전관리대책 강화를 위해 의료계 전문가들과 함께 세부 지침을 제정하고 병원 관계자들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건강약품, 검사 당일 아침 복용량 줄인 '굿모닝프렙산' 허가
- 9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10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