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봉"...병의원, 진료비 부당징수 심각
- 강신국
- 2007-06-21 11:34: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복심 의원, 부당결정 환불금액 3년새 9.4배 증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 사례1] L씨(여·78)는 췌장암으로 서울 소재 모대학병원에서 총 6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L씨는 메로펜, 타이코닌 등 보험적용이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선택진료비를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결국 L씨는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2,418만원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 사례2] 피부 만성궤양으로 광주 소재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H씨(여·36)도 디셈프주사, 카고시드주 등 급여가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한 사실을 확인,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총 1,31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3억5,470만원(898건)이 부당하게 징수됐고 ▲2004년 11억4,470만원 ▲2005년 23억6,609만원(8,416건) ▲2006년 33억4,06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8.7배, 금액으로는 9.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14억8,555만원(2,174건)이 환자에게 부당징수 됐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까지 154건에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으로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