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부작용 설명 없이 마구잡이 시술
- 최은택
- 2007-06-21 12:23: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161건 피해접수...4억4,800만원 배상·환불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성형시술 후 효과가 미흡해 재수술을 받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형시술 부작용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중 성형시술 관련 건수는 지난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상·환불’ 결정으로 의료기관이 지불한 금액만 건당 470만원 총 4억4,800만원에 달한다.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 26건(16.1%), ‘융비술’ 23건(14.3%), ‘지방흡입술’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 ‘안면윤곽성형’ 6건(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피해유형은 ‘부작용 발생’ 93건(57.8%), ‘효과미흡’ 39건(24.2%) 등으로 의료분쟁의 대부분이 부작용과 효과미흡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작용 발생’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자 중 88.1%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혀, 마구잡이식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