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30곳, '미생산ㆍ미청구 급여삭제' 소송
- 가인호
- 2007-06-20 0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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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중 공동 소송 제기...이르면 10월경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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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수용 판결이후 약 30여 곳의 제약사가 다음주 쯤 추가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는 19일 제약협회서 ‘급여삭제 추가 소송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갖고, 이의신청이 제기됐던 품목을 중심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6개사 8품목으로 시작된 급여삭제 소송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소송을 준비 중인 박정일 변호사는 “소송 제기 후 집행정지 신청시 까지 약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품목이 이미 생산이 이뤄졌다면 집행정지 신청 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산이 이뤄지지 않은 품목의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고 본안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소송을 제기 할 경우 10월~12월 경이면 1심 판결 확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박변호사는 강조했다.
이와관련 이의신청을 제기했던 제약업소 측은 다음 주까지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 후 공동 소장을 제출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 업소는 이미 급여가 이뤄지고 있다가 삭제된 케이스도 있어 소송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의신청 품목수가 300여 품목을 넘고 있는데다가 이날 소송관련 설명회에 참석한 업소가 35곳을 넘어선 것으로 보았을 때 소송제기 업소는 약 30여 곳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은 생산이 이뤄지지 않았던 품목과 생산이 이뤄진 품목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생산·미청구 품목에 대한 복지부의 급여삭제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집행정지 수용 판결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에 대해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향후 소송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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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부당" 판결
2007-06-1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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