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장제비 25만원 지원
- 강신국
- 2007-06-19 10:4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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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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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비가 지원되며 무보증 소액신용 대출(마이크로크레딧)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각종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기준과 절차, 마이크로크레딧에 의한 자금대여, 자산형성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7월부터 현재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비를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장제비의 수준은 25만원이다.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통해 제도권 내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 없었던 저소득층이 자활의지와 능력에 근거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다.
복지부는 자활공동체를 대상으로 매년 20억원의 창업자금을 사회연대은행 등을 통해 마이크로크레딧 방식으로 대여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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