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보건소 조제' 광고부착 위법
- 강신국
- 2007-06-06 06: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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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자 오인 가능성"...'병의원 처방조제' 문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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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A약국은 최근 환자편의 차원에서 광고물을 하나 부착했다.
광고 내용은 '00약국, 보건소 처방조제'였고 보건소쪽 담장에 붙였다. 하지만 A약국은 이 광고물을 철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소 인근 약국에서 '보건소 처방조제'라는 광고 문구를 부착하면 안 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A약국 질의에 대해 "보건소 옆 약국에서 '보건소 처방조제'라는 간판을 부착하는 것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처럼 소비자 또는 환자가 오인할 수 있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약사법 제47조 및 시행규칙 제57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보면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내용은 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일부 약국들은 플래카드를 별도로 제작해 00의원, 00소아과의원, 00이비인후과 등 한 곳이 아닌 인근 여러 의원의 처방이 가능하다는 식의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 같은 광고도 불법이라는 게 지역 보건소의 설명이다.
서울 K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병·의원·보건소 처방조제 가능'이라는 문구는 약국의 가장 기본적인 광고지만 인근에 보건소가 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부 약사들 사이에선 병·의원을 지칭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고 인근 병·의원 3~4곳을 지칭할 경우 환자 서비스 차원이지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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