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그렐 비급여, 개량신약 개발의욕 꺾어"
- 최은택
- 2007-06-06 06: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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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재철 변리사, 연구개발 결과 적절한 보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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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종근당 ‘ 프리그렐정’을 비급여 판정한 것은 국내 제약사의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꺾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노재철 변리사는 데일리팜이 주최한 제2차 ‘제약산업을 위한 미래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플라빅스 제네릭은 이미 40여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면서 “그렇다고 개량신약인 프리그렐에 대해 비급여 결정을 내리면, 누가 새로운 염을 개발해서 진출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변리사는 또 ‘공지기술’을 이용한 개량신약과 염 변경 등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개량신약을 명확히 구분,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바스크’ 개량신약인 ‘아모디핀’의 경우 베실산을 캄실산으로 변경해 가치를 인정할 만하지만, 마찬가지로 고평가된 말레인산 개량신약에 대해 약가를 높이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는 “공지기술을 이용한 개량신약은 개발노력이 투여된 의약품으로서의 가치가 낮다”면서 “공지기술 여부를 명확히 해 약가를 차별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변리사는 이와는 별도로 화이자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된 ‘레보텐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S-암로디핀은 누가 봐도 공지기술에 해당한다”면서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결로 한국에서도 가처분이 풀리기는 했지만, 허가과정에서 미리 권리범위확인신청을 했다면 쉽게 해결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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