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환자 진료기록 조작 병원 손배 판결
- 데일리팜
- 2007-05-13 20:35:1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병원 의료과실 인정...3600만원 배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팔다리가 마비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진료기록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모(78)씨가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몸의 감각이 없어지는 것을 느껴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게 된 것은 지난 2002년 10월. 문씨가 저녁 7시쯤 응급실에 도착하자 레지던트 1년차인 당직의사 조모씨가 곧바로 문진했고, 말초성 어지럼증으로 진단했다.
조씨는 그러나 "확진을 위해서는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이 필요한데, 이 병원에서 촬영하려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 병원을 옮길 지 여부를 문씨 가족들에게 물었다.
가족들은 상의 끝에 병원을 옮기지 않은 채 경과를 보기로 했고, 다음날 정오 무렵 이뤄진 MRI 촬영을 거쳐 문씨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왼쪽 팔다리가 마비된 문씨와 가족들은 뇌졸중 확진이 늦어지는 바람에 몸이 마비되는 결과까지 빚어졌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뇌졸중으로 확신할 만한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병원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고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 측은 응급센터기록지 내용을 근거로 한밤중과 새벽에도 문씨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가 시행됐고 그 결과가 모두 정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간호기록지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병원 측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의학적 검사결과나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병원을 옮길 것인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물은 것도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3살생물 규제 본격화…GMP 제약공장 소독제 교체 부담
- 4삼성 출신 바이오벤처 줄줄이 IPO 진출…성공 DNA 탑재
- 5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
- 6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 지정…조제료 30% 가산 적용
- 7"자동차 보험, 의과 전체가 한방병원 하나에 밀릴 판"
- 8만성 통증, 약국이 관리…OCNT 맞춤 영양상담 사례 공개
- 9한의계 복지부 보직 문제 지적…고위직 양의사 7명 편중
- 10삼일제약 일일하우, 어린이 알티지 오메가3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