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 보장 상가에 약국 밀어넣기 '극성'
- 강신국
- 2007-04-18 1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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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개입 무리한 개설 종용, 법적분쟁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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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의 한 상가. 이 곳 1층에 임대 형식으로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이던 A약사는 같은 상가에 층약국이 입점하자 화들짝 놀랐다.
상가에 약국 영업독점권에 대한 특약이 있어 개업을 하려고 준비했지만 윗 층에 약국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
이에 상가주도 윗층약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며 A약사에게 약국 임대를 권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A약사는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해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독점권이 보장된 상가에서 다른 약국이 개업을 할 수 있느냐"며 "브로커도 위층 약사에게 무조건 버티라는 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점권이 보장된 상가에 무리하게 약국이 입점돼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약국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브로커 등이 개입 약국 영업 독점권을 보장 받은 상가에 또 다른 약국이 개설돼 법적 분쟁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특히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 독점권이 없는 상가라는 말로 약사를 현혹해 기존에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외에도 제2의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
용인의 한 약사도 컨설팅 업자의 잘못된 정보로 약국을 개업했다 낭패를 봤다.
독점권이 없는 상가인 줄 알았지만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것.
이 약사는 "1층 약국의 계약서, 상가 내규 등을 봐야겠지만 너무 당황스럽다"며 "업자의 말을 믿은 게 패착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영업정지 가처분 판정이 났지만 약국을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많아 약국 입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약사들을 피곤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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