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응대법안 23일 복지위 법안소위서 의결
- 홍대업
- 2007-04-17 16:43:2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심의 진행...통과 가능성 높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의사응대의무화 법안이 23일로 의결이 연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소위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법안소위는 장 의원이 지난 9일 의심처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약사법 개정안과 함께 의사응대의무화법안을 심의, 의결키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이 발의한 '전통한약사법'에 대해서도 한약업사에서 '전통한약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한약사 등의 명칭을 사용했을 경우 벌칙조항을 구체화한 뒤 최종 23일 의결하기로 했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5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6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7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8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9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10"진단이 곧 기회…테빔브라, 위암 1차치료 새 선택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