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 달라도 호칭 유사하면 상표등록 안돼"
- 박찬하
- 2007-04-17 12:34: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우울증약 'LIXEL' 선등록상표 'RECELL'에 막혀 좌초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외관상 표기가 일부 달라도 호칭이 유사하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판사 이기택)는 11일 프랑스 삐에르 파브르 메디까망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앞선 2005년 4월 특허청은 삐에르사가 우울증치료제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 'LIXEL'을 출원하자 선등록상표인 '리셀, RECELL'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등록 거절결정을 했다.
선등록상표인 '리셀, RECELL'은 '신경안정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2000년 8월 28일 등록됐으며 상표권자는 김○○씨 개인명의로 돼 있다.
특허법원은 이와관련 출원상표 'LIXEL'은 한글 '리셀'과 영어 'RECELL'을 상하로 배치한 결합상표인 선등록상표와 외관은 일부 다르지만 호칭상 출원상표는 '릭셀' 등으로, 선등록상표는 '리셀'로 첫번째 음절 받침 유무만 다를 뿐 청감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LIXEL'과 'RECELL' 모두 영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조어로 관념대비가 어려운데다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정신신경계통의 안정제 내지 치료제로 동일·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관 일부가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거래상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상표에 해당되기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특허법원은 판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3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4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5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6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7옵투스제약 '옵살로신점안액' 일부 시중품목 회수
- 8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