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 "유사의료행위법안 별도 추진"
- 홍대업
- 2007-04-11 12: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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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한의계와 갈등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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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안에서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이 삭제됐지만, 복지부 유시민 장관이 이에 대한 별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유 장관은 11일 교육·문화·사회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된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의 질의에 대해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별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장관은 "현재 국민들은 의사가 제공하지 않는 유사의료행위를 제공받고 있다"면서 "그동안 생명이나 안전에 위험이 없는 것을 사용하면서도 의료법에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법을 만들어 국민들이 유사의료행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근거조항을 두도록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특히 양 의원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의료법에 근거조항이 있든 없든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별도법을 입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날 오전 의료법 입법예고안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의료행위 근거조항을 삭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유 장관은 이어 간호진단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이 조항을 넣은 것은 노인요양보험 등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없이도 진단 등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선동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의사의 요양처방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약간의 제량권을 주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간호사는 의사의 처방없이는 자체 진단을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유 장관의 유사의료행위 별도법 추진방침은 향후 복지부와 한의계와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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