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꼭 해야"
- 최은택
- 2007-04-11 06: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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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보험증 도용사례 다발생..."선의피해 방지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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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진료내역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최근 몇 년 새 의료기관은 물론이고 약국 한번도 가본적이 없는 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공단 지사에 연락, 통보내역이 사실과 다르다고 민원을 넣었다.
A씨처럼 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통보하는 진료내역이 사실이 아니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진자, '진료내역 사실과 다르다' 428건 제기
1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진료내역통보에 대해 수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만 지난 2005년 134건에서 2006년 219건, 올해 2월만 현재 75건 등 2년 여 동안 428건에 달한다.
공단은 해당 민원이 대부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한 사례로 판단하고 각 지사에 사실 확인을 지시했다.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 등 본인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수진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민간보험에 가입했다가 추후 기왕증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
공단 측은 특히 이 같은 사례가 다발생 할 경우 진료기록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진료사실 통보내역에 대한 민원 외에도 유사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현재 드러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 "민원사례 빙산의 일각"...진료기록 불신 우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도용사례 등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통합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요양급여기준에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2000년에 새로 제정된 기준에는 해당 규정이 제외됐기 때문. 반면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달리 시행규칙에 요양기관의 본인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공단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사례를 막는 최선의 방안은 진료·조제 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라면서 “요양기관이 수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토록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요양기관의 반발을 의식, “본인확인을 의무화 하고 진료비를 환수하는 강제적인 방식보다는 의약단체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약사회 "실효성 없는 제도 무덤서 왜 꺼내나"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365일 급여일수 제한이 폐지되고, 무엇보다 전 국민건강보험체계 아래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돼 법체계 내에서 사라진 제도”라면서,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극히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며 “지나치게 사안을 부풀려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무덤에서 다시 꺼내는 것은 문제”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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