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2010년부터 종합병원 직거래 허용
- 이현주
- 2007-04-10 06: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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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2일 입법예고 예정...도매, 1인시위 등 육탄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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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의약품을 종합병원에 직거래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법령 개정안이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유통일원화 관련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일께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약사의 종합병원 직거래를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유예기간을 3년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오는 2010년 6월께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제약사의 직거래가 가능해져, 도매업계의 영업권이 종전보다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도매업계는 유통일원화 폐지가 사실상 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정, 복지부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매협회는 특히 유통일원화 관련 개정입법안이 공고될 것을 대비, 10일 긴급 확대회장단회의를 갖고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이와 관련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복지부를 성토하는 궐기대회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지난달 개최된 '의약품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공청회 이후 관련단체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복지부에 도매업계 입장을 전달하는 등 유통일원화 폐지를 막기 위해 전력해 왔다.
하지만 제도 폐지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고, 핵심논점은 유예기간을 얼마나 더 둘 것인지로 좁혀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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