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상대 임상실험, 제약사 대표 벌금형
- 데일리팜
- 2007-04-06 15: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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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원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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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임상실험용 약품을 제조해 의과대 대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유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제조해 의과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 씨는 지난 2000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약회사가 자체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를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에게 복용토록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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