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학술지원 근절대책, 강제 아닌 '자율'
- 정현용
- 2007-04-05 07:0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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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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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상으로 도입될 윤리적 영업관행 촉진조치가 강제규정이 아닌 제약업계 '자율'에 맡겨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 결과' 의약품 분야 보고서를 공개했다.
외통부가 공개한 의약품 분야 협상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비윤리적 영업관행과 관련 "양국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므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한다"고 대전제가 명시됐다.
아울러 "다국적 제약사가 자본력을 활용해 해외 학술대회를 유치, 부적절한 지원을 하는 행위도 자율 규제토록 유도"하는 것으로 세부사항도 합의됐다.
그러나 업계 내부적으로는 의사들을 상대로 한 해외 학술대회 지원활동을 제약사 자율에 맡길 경우 근본적인 관행 개선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다.
지금까지 공공연하게 진행됐던 지원활동이 비공개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을 뿐 강제규정이 없는 개선대책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
현재도 리베이트나 의료진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도한 지원활동에 대해 업계 자율적으로 근절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윤리적인 영업활동을 촉진한다고 해서 업계 내부적으로 긴장하는 곳이 많았겠지만 자율에 맡긴다면 의미가 있겠느냐"며 "결국 예상대로 알맹이 없는 내용이 됐다"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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