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메토트렉세이트' 병용투여 허용
- 최은택
- 2007-04-03 13:2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허가사항 변경...부작용 관찰 주당 15mg내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혈액학적 독성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병용투여가 금지됐던 항암제·관절염치료제 ‘메토트렉세이트’와 ‘아스피린’의 병용투여 요건이 완화됐다.
식약청은 1주당 15mg 범위 내에서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가 가능하도록 ‘아스피린’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해당 제약사에 오는 28일까지 변경된 내용의 포장 및 첨부문서 등을 관할 식약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3일 식약청에 따르면 그동안에는 아스피린 단일제(경구)와 아스피린리신단일제(주사)의 ‘상호작용, 보관 및 취급주의’ 항목에 ‘메토트렉세이트와 병용투여시 혈액학적 독성을 증가시키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고 규정, 병용투여를 금지했다.
그러나 건선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치료를 주로 하는 ‘메토트렉세이트’ 제제 저함량(2.5mg,10mg) 제품이 잇따라 시판허가를 받은 데다, 양 제제의 허가시점이 달라 상이하게 규정된 허가사항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양 제제의 안전성 정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관찰하여 투여하되, 1주에 메토트렉세이트 15mg 이상을 병용투여하지 않는다’로 허가사항을 일부 변경했다.
신중투여를 요건으로 했지만 1주당 15mg 이내에서 병용투여를 인정, 사실상 병용금지 사항을 완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적용 대상은 ‘바이엘아스피린정’ 등 23개 제약 34품목의 경구제와 경동 ‘아리신주’ 등 4개 제약 5개 주사제 품목.
식약청은 또 보관 및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원래의 용기에 놓고 꼭 닫아 보관할 것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허가사항 내용 중 ‘기타 부작용’을 ‘이상반응’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2계약금 10위·비중 6%…한미, 돌아온 고순도 신약 기술수출
- 3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4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5후보 찾고 공정 예측까지…AI, 제약 연구소·공장 바꾼다
- 6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 7창고형 등 약국광고 제한 복지부령 폐기…국회입법 추진 여파
- 8전북도약,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본격 추진
- 9마운자로 고용량 12.5·15mg 출시…이달 중순 유통 전망
- 10"역대 최고 인상률에도 배고프다"…약국 수가 구조개편 추진









